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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변호사법위반에 관하여...
소송의바보(사피자) 추천 1 조회 403 16.05.08 12:40 댓글 3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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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5.08 14:06

    첫댓글 법박사 와 수법이 비슷한데 변호사법 위반자이며 법무식자 입니다.사피자 등쳐먹는 자이기 고소하여 혼내 주십시요.

  • 작성자 16.05.08 18:27

    답변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러고 싶은데..

    확실한 방법을 모르니 가슴이아픕니다

  • 16.05.10 19:39

    @소송의바보(사피자) 글이 사실이라면 거머리같은 놈입니다.
    고소하여 혼구멍을 내 주세요.
    궁핍함을 이용하여 ㄱㅖ속해서 돈을 요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확실시 됩니다.

  • 작성자 16.05.15 18:34

    @시 향기 네 네이트온 메신져로 돈을 막판에 준비서면 마지막 제출일 1시간을 남겨두고 돈을 요구했던 대화내용을 찾으려 했는데..
    시간이 좀 되서 그런지 찾아볼수가 없는데 어케 증명을 해야할지 몰겠습니다
    지침 부탁드립니다

    이돈이라도 받아내서 우리 딸아이 과일이라도 사줘야 겠는데 도와주심 꼭 은혜는 어떻게든 갚도록 하겠습니다

  • 1. 돈을 주기전에 주고받은 대화
    2. 그 분이 회우너님에게 한 것은 카톡으로 조언한 한것이 전부로 보입니다
    3. 일반적으로 후원한 것과 구별되는게 무엇인다
    4. 실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실비와는 어떻게 다르게 진술을 하는가...
    5. 돈에 대하여 정확한 교부내역. 즉, 준비서면 비용 50만원 이런식으로...

  • 위 5개 항을 예리하고 정확하게 정리하고 전문가에게 상담할 때 범죄성립이 되고 안되고를 이곳 고수들의 조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작성자 16.05.08 18:54

    답변 감사합니다
    5개 항을 나름 정리하여 별도로 댓글 달아보겠습니다

  • 작성자 16.05.15 18:39

    1. 처음 2015년 2월경 1심에서 패소한후 지식인에 궁금증을 올렸다가 쪽지가 와서 상담을 하게되었고 가능하다며 자신한다며 맡겨달라해서
    커피숍에서 일단 10만원 상담비조로 주고, 중간에 여기까지라며 더 듣고 싶으면 10만원을 더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주게 되었고 며칠후 자기에게 맡겨달라며 전 소송을 몰라서 헤매고 있다며,
    추가 180만원을 더 주었습니다
    녹음파일등은 없습니다 ............. 이점을 어케 증명해야할지 몰겠습니다


    덧글로 표현하는 거라 사안을 정리해서 사피자 글에 다시금 올리던지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동 코너를 검색하면 소송관련하여 560만원 받아서 사용한 자도 무죄선고 받은 판례나옵니다
    잘 연구해서 필승하십시오

  • 16.05.08 17:53

    변호사도 법무사도 아닌자가 소송에 개입하여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한 것은 무조건 변호사법위반이 됩니다

  • 작성자 16.05.08 18:26

    네 답변감사드리구요..저도 법조문상은 그런거 같긴한데..

    사피자가 되다보니 법조문은 아무것도 아닌것이 되버림을 당해보니 ..

    이젠 둥굴게 되어있는 법조문뿐아니라 명백한 법조문에도 떨리네요..

    음 그렇다면 카톡,네이트등에 돈 요구하는글과 통장내역서 있는데요..

    님께선 가능하리라 보시는거죠?

    위 댓글 구교수님께서 남겨주심 판례때문에

    걱정이긴합니다..


    또 무고등으로 처리되어 괴로울까봐요..

    의뢰한 전 처벌안받나요?

  • 16.05.09 13:55

    @소송의바보(사피자) 여기서 이러킁 저러쿵 해봐야 도움이 안됩니다
    고소장을 잘 써야 하는 것이며 엉성하게 주장하면 안됩니다

  • 판례 95도3120호를 보면 사건 소송사건 해결를 위해 금 560만원 받은 자가 무죄가 된 사건입니다.

  • 위 건은 토론에 국한 된 것이고
    실전에 가면,

    1. 검사마다 다르고
    2. 판사마다 다르다

    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 저도 기소사건 중에 변호사법 위반이 무죄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피자 前 공동대표(@@문)가 현재 누구나 아는 시민단체장에게 500만원을 주었고, 1년전에 변호사법으로 고소하여 무혐의 되었고,
    500만원 돌려 달라는 민사소송하여 패소하였습니다(2012가단334721호)
    (전호승 감사가 판결문도 갖고 있는 걸 봤어요)
    고소장을 누가 적는가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겠지요

  • 작성자 16.05.08 18:56

    그러하니 검사.판사마다 다르니 정말 엿장수 맘이라 대체 어케해야되는지..판단이 서질 않는게 정말 힘이듭니다

    바쁜와중에 자세한댓글 감사합니다

  • 작성자 16.05.08 18:58

    교수님께서 고소한게 무죄가 되었다니요..

    신기할따름입니다

    정말 검사,판사운이라는게 있다는것이 안따깝네요.. 흐미..ㅡㅡ

  • 저는 10번정도 고소당하고, 5번은 무혐의 처분, 5번정도 기소되고, 기소 5개 중에 3건은 무죄가 되었습니다

    한편,
    1. 명예훼손죄, 사기죄, 모욕죄, 변호사법, 직작무유기, 위증죄 등은 법대 교과서 대로 안되고 판사, 검사마다 무조건 다릅니다.
    2. 그러나, 살인죄, 강도, 상해, 절도, 횡령죄 등은 그래도 고소인 의지대로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제가 무죄가 된 것은
    1. 변호사법 1건(천안에 계시는 前 공동대표님, 현재 우리 회원이 고소한 것)
    2. 명예훼손죄(기무사령관이 고소한 것)
    3. 문서위조죄(강릉에 거주하는 우리 여성 회원이 고소한 것)

    이렇게 3건이고, 피눈물을 흘려서 무죄가 됐습니다

  • 제가 전과 10범이라는 것은 위 무혐의 된 것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다소 과장이 된 말이지요
    제가 조사를 받으면서
    판례를 갖다 보여주며 조사를 받았고, 변론했기에 10개 고소에서 8개를 성공시켰습니다. 약간 얼빵했다면 10개 중에 7개는 아마도 유죄가 됐을 겁니다.
    이 처럼
    변론, 반론 능력도 각양각색으로 나누어 진다고 봅니다.

  • 작성자 16.05.08 19:24

    네. 말씀하신항목들중 사기로 고소한부분도 무혐의나는걸보니 맞는말씀이신듯합니다

    이첨에 저를 빨아먹은 자칭소송전문가또한 변호사법위반으로 쳐넣어야 하는데 ...

    이 항목또한 운에 맡겨야하는 항목이니 고민입니다..

    이놈의 개코치때문에 아무리생각해도 별 실익없는일을 하게되어 없는돈에 지출이 상당하게되고..

    소송구조 변호사때문에도 구지 안들여도 되는돈 나가고..

    집은 경매당하게 생겼고 미치겠습니다 15개월된 딸아이와 계속 울고만있는 아내를 보며..


    자살생각도 들고 정말 미칠지경입니다


    의정부지법은 저랑 참 안맞네요..ㅜㅜ

    아!! 법률토의란에 올렸어야하는데 여기에 올려 죄송합니다 .. 다시 올려야겠네요..

  • 법리 증거가 관건이다고 봅니다
    잘연구해서 고소장을 6하원칙에 따라
    짧게 작성하고
    증거설명서를 잘작성하여 필승하세요

  • 위글 내용으로 본바
    항소심에서 변호사가 아닌자에게 준비서면 작성 등의 댓가로 200만원 + 50만원 + 50만원을 교부하였다

    그렇다면 변호사법 제 109조 제1항을 위반한 범죄혐의이며
    변호사법에서는 뇌물죄와 같이 쌍벌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돈을 교부한 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 고소 하기 전
    당사자 끼리 대화로 해결하였으면 하고요
    거부하면
    입증증거 첨부하여 고소제기하면 범죄혐의 인정됩니다

  • 그러나 처벌시키는것 보다
    손실보상으로 보이는바 지혜롭게 하세요

  • 작성자 16.05.10 00:55

    @운영자 회장 정대택 회장님 말씀 새겨서 원만히 해결보더럭 통화해보고 상황을 글로 올려놓겠습니다

    고견감사드립니다

  • 16.05.08 21:34

    소송의 바보님은 몇 일전에 본 카페에 올린 글에서
    탁월한 문장으로 심금을 울린 분이 아니신지요
    그렇게 문장을 쓰시는 분이 쓰레기들에게 당하였다니
    이해가 안갑니다

    그에게 돈을 전달한 사항은 증명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현금으로 준 사항은 아니겠지요
    사사한 수수료라고 변명을 하여도 일정금액 이상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적어서 먼저 대한변호사 협회에 진정을 하고
    조언을 받아서 고소여부를 결정햇으면 합니다

  • 16.05.08 22:29

    사사로운 수수료라도 그정도의 금액을 받아먹었다면
    상대방은 변호사위법행위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확신할수가 있습니다

  • 16.05.12 09:00

    불태워 고문님!
    동감입니다.
    재심하고 투표를 하면 무엇하나요?
    아고라 청원의 주소는 같은데 제목을 바꾸어서 서명인원수를 그동안 이렇게 조작하여 왔으니 오죽 하겠습니까?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 작성자 16.05.15 18:41

    소중한 답변 감사드리구요 ,, 진정을 하게되면 혹 무고로 변호사 협회에서 다시 고소를
    하게 되고 일이 커질까봐 두려운 상태입니다

    진정은 고소와 다르게 무고가 성립이 안하는지 여쭤봅니다

  • 위 글을 보면

    1. 법원 제출의 준비서면은 게시자가 적었고
    2. 돈 200만원 받은 것이 무슨 명독인지 안나오고 즉 문건 수수료, 후원금 . 차용 등 구별안됨(문건수수료로 연결시켜야함)
    3. 그분이 도와 준건 카톡으로 조언이 전부인점

    4.우리 사피자 前 공동대표(@@문)가 현재 누구나 아는 시민단체장(박@@)에게 500만원을 주었고, 1년전에 변호사법
    으로 고소하여 무혐의 되었고, 500만원 돌려 달라는 민사소송하여 패소가 된 점
    (2012가단334721호)

  • 5. 자칭 소송전문가라고 했다면 변호사법은 당연히 알고 있었던 점
    6. 구수회도 변호사법으로 기소까지되어 무죄가 된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 16.05.09 13:54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무죄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그 판결내용을 게시판에 올려봐 주시죠
    그래야 납득이 가는 것이지 무조건 무죄받았다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철갑상어 제 재판에는 항상 회원들 30명-50명이 동참했어요. 그리고 그분들 상당부분은 판결문도 공유하고 있고, 카페 어디를 보면 제가 무죄 3개를 받고
    형사보상청구한 <형사보상청구서> 3건도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 작성자 16.05.15 18:42

    @철갑상어 네 .. 무죄 판결이 아니라 사기로 고소한건인데 불기소(무혐의)처리를 한것으로 항고도 했고 지금은 재정신청을
    했는데 아마 이것도 기각?! 되어지라 생각합니다

    시간 내주시어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16.05.10 00:54

    탁월한 문장으로 심금을 울렸다는 불태워님의 말씀은 너무나 황송한 말씀이십니다

    보잘것없는 제글에 안타까움을 느껴주신점에 너무도 감사드리며 불태워님의 마음이 천사의마음이시기에 이렇게 느껴주셨다 생각듭니다

    모바일로적다보니 다시금 제글을 다시읽어보고하는데 오타도 많고 필력이 없어서 읽으실때 고생을 끼쳐드린점 죄송하구요..

    정말 마니 노력하였는데..ㅡㅡ 이런결과가 되어 너무너무 아내와딸에게 미안해서 ...


    매일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며 자살하는 사람들의 맘이 이런것일까하며.. 후회와 절망뿐입니다

    모든 회원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 개인앨법 -497번-에 구수회가 무죄(변호사법) 받은 판결이 있습니다

  • 16.05.12 08:54

    이 땅에서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는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 피해자 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회수 1 위에서 8 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1226

  • 17.05.14 23:51

    오랜시간이 지났지만, 저도 이 소송전문가란 사람에게 돈을 돌려 받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원 글쓴님은
    어떻게 처리 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쪽지라도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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