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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공시송달
스마일 추천 0 조회 77 17.02.15 23:10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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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2.16 01:27

    첫댓글 스마일님 간단히 승리하신거 축하드립니다.
    공시송달이란 2.22일 0시를 기준으로 상대한테 판결문이 송달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22일로 부터 14일이 지나도록 항소를 하지 않으면 원고의 승소가 확정이 되구요.

  • 작성자 17.02.16 09:43

    개업권유님. 감사합니다.
    피고가 특별 송달로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안 썼고 판결문만 공시송달이 되었는데도 나중에추완항소를 할 수가 있는지요?

  • 축하드립니다. 더 많은 복 받으세요.
    저는 지금 강의차 고속도로 승용차로 대구로 이동중입니다

  • 개업권유님 말에 100% 동감입니다

  • 공시송달로 승소하는 경우는
    나중에 피고가 10년후라도 추완항소가 가능한 사건이고, 그러면 소송이 다시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 작성자 17.02.16 09:49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예. 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부당이득으로 하라고 하셨고 가르쳐 주신대로 그대로 한 결과입니다.
    지금은 컴고장으로 자세한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좀 더 확실한 글을 올리게습니다.
    건강하십시오.

  • 17.02.16 12:51

    1. 1심에서 특별송달로 피고가 송달을 받은 사건에서 판결문을 받지 않아 법원에서 공시송달로 송달하여 그 후 2주가 지나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바
    2. 이러한 경우에는 추완항소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 만일 항소를 하더라도, 각하된다라고 판례는 나와있습니다.
    3. 따라서, 추완항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4. 승을 축하드립니다.

  • 작성자 17.02.16 15:53

    예사사님. 댓글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잘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건강하시기바람니다.

  • 위 글들을 다시 정독했는데, 예사사님 의견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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