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스마일님 간단히 승리하신거 축하드립니다.공시송달이란 2.22일 0시를 기준으로 상대한테 판결문이 송달된다는 뜻입니다.그러면 상대가 22일로 부터 14일이 지나도록 항소를 하지 않으면 원고의 승소가 확정이 되구요.
개업권유님. 감사합니다. 피고가 특별 송달로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안 썼고 판결문만 공시송달이 되었는데도 나중에추완항소를 할 수가 있는지요?
축하드립니다. 더 많은 복 받으세요. 저는 지금 강의차 고속도로 승용차로 대구로 이동중입니다
개업권유님 말에 100% 동감입니다
공시송달로 승소하는 경우는 나중에 피고가 10년후라도 추완항소가 가능한 사건이고, 그러면 소송이 다시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예. 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교수님께서 부당이득으로 하라고 하셨고 가르쳐 주신대로 그대로 한 결과입니다.지금은 컴고장으로 자세한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좀 더 확실한 글을 올리게습니다.건강하십시오.
1. 1심에서 특별송달로 피고가 송달을 받은 사건에서 판결문을 받지 않아 법원에서 공시송달로 송달하여 그 후 2주가 지나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바 2. 이러한 경우에는 추완항소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 만일 항소를 하더라도, 각하된다라고 판례는 나와있습니다.3. 따라서, 추완항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4. 승을 축하드립니다.
예사사님. 댓글 감사합니다.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잘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건강하시기바람니다.
위 글들을 다시 정독했는데, 예사사님 의견이 맞습니다
첫댓글 스마일님 간단히 승리하신거 축하드립니다.
공시송달이란 2.22일 0시를 기준으로 상대한테 판결문이 송달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22일로 부터 14일이 지나도록 항소를 하지 않으면 원고의 승소가 확정이 되구요.
개업권유님. 감사합니다.
피고가 특별 송달로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안 썼고 판결문만 공시송달이 되었는데도 나중에추완항소를 할 수가 있는지요?
축하드립니다. 더 많은 복 받으세요.
저는 지금 강의차 고속도로 승용차로 대구로 이동중입니다
개업권유님 말에 100% 동감입니다
공시송달로 승소하는 경우는
나중에 피고가 10년후라도 추완항소가 가능한 사건이고, 그러면 소송이 다시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예. 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부당이득으로 하라고 하셨고 가르쳐 주신대로 그대로 한 결과입니다.
지금은 컴고장으로 자세한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좀 더 확실한 글을 올리게습니다.
건강하십시오.
1. 1심에서 특별송달로 피고가 송달을 받은 사건에서 판결문을 받지 않아 법원에서 공시송달로 송달하여 그 후 2주가 지나 항소기간이 도과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바
2. 이러한 경우에는 추완항소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 만일 항소를 하더라도, 각하된다라고 판례는 나와있습니다.
3. 따라서, 추완항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4. 승을 축하드립니다.
예사사님. 댓글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잘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건강하시기바람니다.
위 글들을 다시 정독했는데, 예사사님 의견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