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동아리(www.법동아리.com) 카페지기 대쪽입니다.
귀하는 3명 각 지분 1/3으로 하여 공동으로 6,000만원(각자 2,000만원)을 출자하여 가게인수에 3,000만원, 인테리어에 3,000만원을 각 사용하고, 장차 수입은 균분하며, 탈퇴시 1,000만원을 반환받는 것으로하여 미용실을 개업하였는데, 기존고객을 확보한 조합원과 기존 고객이 없는 두피마사지사와 고객관리에 대한 갈등이 생겨 동업을 파기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문의하시는 군요.
귀하의 경우 이례적으로 3명의 균분 지분 동업이라 이에 따른 법리를 검토한바(3명의 동업은 쉬게 깨어지지 않을 듯),
민법 제706조 조합계약의 사무집행방법(동업계약, 이하 같음)은 조합원 2/3이상의 찬성으로서 이를 업무집행자를 정하고(제1항), 과반수로서 업무집행을 하며(제2항), 조합원의 통상적인 업무에 관하여는 각 조헙원 또는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도록(제3항)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미용사와 두피마사지사의 고유업무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용사가 유치한 고객에 대한 두피마사지사의 고객관리에 대한 문제이므로 통상의 업무집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조합원 전원의 과반수의 의사로서 업무집행을 할 사안인 것입니다.
조합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존속기간만료, 민법 제 720조(부등기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외에는 그 자체로서 소멸하지 않고, 조합원 탈퇴로 인하여 최종 조합원이 1명이 될때 비로소 조합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2명이 동업을 할 경우 한 명이 탈퇴하겠다는 것은 곧 조합의 청산을 의미하는 것이 되고, 귀하의경우 3명이 조합원이므로 조합을 해산하기 보다는 불만있는 1명이 탈퇴함으로서 업무집행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즉, 귀하의 경우 사무집행에 관한 문제가 불거져 갈등이 발생한 것이고, 조합을 파기하자는 1명과 나머지 2명은 조합을 계속 유지하자는 것이므로 나머지 1명이 탈퇴함으로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민법 제720조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청산절차를 주장할 경우 법원에 청구하여 그 부득이함을 인정받아야 청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면, 귀하의 경우 3명 동업은 동업체를 깨는 것이 아니라 불만있는 한명이 탈퇴하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탈퇴할때는 동업계약에 따라 1,000만원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나머지 2명이 계속 조합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탈퇴를 원치 않으면 업무집행에 관하여 과반수의 의견을 수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디 갈등 없이 서로 화해하여 좋은 성과 얻기를 기대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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