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동아리(www.법동아리.com) 카페지기 대쪽입니다.
귀하는 1965년도 매입한 토지의 경계를 정확하게 측량해 본바, 추가 확인된 토지에 존재되는 2기의 분묘 중 1기는 20년이 지난 분묘기지권이 존재하는 묘지로서 2005년 경 개장 후 화장하여 수목장으로 변경도었으며, 나머지 1기는 부부합장묘지인데 1990년 경에 조성된 것으로서 분묘기지권 존재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군요.
1. 분묘의 보전수호를 위한 범위 내에서의 이장 문제
아래 판례를 참고하세요...
"동일 종손이 소유·관리하는 여러 기의 분묘가 집단설치된 경우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은 그 종손이 그 일단의 전분묘를 보전수호하여 묘참배에 소요되는 범위를 참작하여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위 물권의 효력을 인정하는 관습의 취지라고 해석되는 것이다.
나.‘가'항의 경우 인정되는 분묘기지권은 그 집단된 전분묘의 보전수호를 위한 것이므로, 그 분묘기지권에 기하여 보전되어 오던 분묘들 가운데 일부가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되었다면, 그 이장된 분묘를 위하여서도 그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그 이장으로 인하여 더이상 분묘수호와 봉제사에 필요 없게 된 부분이 생겨났다면 그 부분에 대한 만큼은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 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후단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분묘의 점유면적을 1기당 20㎡로 제한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이라 함은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리키며 분묘기지 외에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 묘지면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위 법령이 규정한 제한면적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4.12.23. 선고 94다15530 판결[토지인도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귀하의 경우도 법정지상권이 미치는 보존관리 범위 내에서 봉분을 없애고 수목장으로 이장절차를 하였다면 법정지상권이 미치는 범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듯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방문상담 또는 다른 여러 판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짐유한 분묘(법정지상권 시효취득)
또한 1990년 경 설치된 분묘는 이미 시효취득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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