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동아리(www.법동아리.net) 카페지기 대쪽입니다.
귀하는 일반도로를 오토바이로 정상주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도로에 접한 놀이터에서 내리막경사를 따라 갑자기 도로로 축구공이 튀어 들어와 그 공에 의하여 오토바이와 함께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에서 축구공의 주인을 찾아 법적인 처리를 하려하는데(관련cctv, 증인들 확보), 문제는 고가의 오토바이여서 수리비가 1,500만원 이상, 귀하의 치료비 등 배상액이 과다하여 그 배상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지워야할지 궁금해 하시는 군요.
귀하의 경우는 귀하의 주장대로 귀하를 무과실로 할 경우 누구에게 과실책임을 지울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고장소(축구를 한 장소)에 따라 책임여부를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듯합니다.
즉, 상대방이 공놀이를 한 장소가(놀이터) 축구를 할 수 있는 장소인지, 같이 축구를 한 동료가 있는지 등...
만약, 축구를 할 수 있는 시설(또는 장소적 공간이 가능한 곳)이라면 그 공이 도로에 접한 내리막 경사 밖으로 공이 튕겨 나가지 않도록 하는 시설을 해야할 놀이터 관리주체에게 과실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이고(이 경우 공놀이 한 사람은 무과실), 만약, 공놀이를 할 수 없는 공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있음에도 공놀이를 하다가 그 공이 도로에 튕겨들게 하거나, 기타 축구공을 인도에서 가지고 사용하다가 도로로 튕겨져 들어 온 것이라면 공놀이를 한 사람들 모두에게 부진정연대책임을 지울 수 있을 듯 합니다.
쉽게 말해서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놀이 한 것이라면 공놀이 한 사람보다는 공이 튕겨 도로에 튀어 들지 못하게 할 관리주체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적절할 듯 합니다.
이상은 관련 판례에 근거하지 않은 사견으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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