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동아리(www.법동아리.com) 카페지기 대쪽입니다.
귀하는 2014. 11. 1.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 사용하던 중, 2016. 10.경부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려고 상가를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후 임대인과 연락이 안되고, 임대인의 주소지를 방문해도 실거주지가 아닌 창고같은 곳에 주소지가 되어 있어 임대인과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권리금 등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문의하시는 군요.
귀하의 경우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미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내용증명으로 게약의 해지통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문자메세지 등으로 해지를 통지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해지통지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임료지급의무를 면할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면, 계약기간내에 임의로 해지할 수 없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 하므로 가능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임대인과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얼굴붉히지 않고 잘 협의하는 것이 고도의 협상전력이고, 말한마디 천양 빚 갚기입니다."
권리금 문제는 귀하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그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임대인의 연락처 등으로 상호 소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임대기간 만료후라면 귀하의 월세손실과 권리금 포기를 비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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