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동아리(www.법동아리.com) 카페지기 대쪽입니다.
귀하는 상가를 매매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잔금지급 전에 우선 상가를 점유사용하도록 허락하였는데,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10개월간 점유하다가 임의 퇴거하면서 열쇠 등을 넘겨주지 않아 점유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어떻게 할 것인지 문의하시는 군요.
이 경우 상대방은 불법한 점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의 동의하에 점유한 것이므로 적법한 점유권원에 따라 점유하는 것입니다.
단, 귀하 또한 계약금을 받았을 것이고, 상대방이 잔금을 납부할 수 없는 마당에 그 계약금을 포기하기 보다는 점유, 사용함으로서 손실을 만회하려 한 의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과 합의하여 점유를 넘겨받지 못할 사정이라면 상대방에게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민사소송을 통하여 건물면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직접 건물의 시건장치를 부수고 점유를 회복할 경우 오히려 형사상 건조물침입죄의 죄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법적절차가 다소 번거럽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위와 같이 귀하가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것은 결국 매매계약 과정에서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점유권을 넘겨준 잘 못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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