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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2015. 10.경 모가 사망함으로서 개시한 상속에 있어서, 상속인은 귀하와 미성연자 동생 두 명이고, 상속재산으로 예금 6만원 정도인데 반해 카드채무가 2,000만원이나 되고, 국유지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해 하시는 군요. 특히, 엄마보다 먼저 이모가 무후(1차 상속인 없이)로 사망하면서 국유지 무허가 건물을 남겼는데, 이마저 귀하 측에 상속되었음에도 이모의 가족관계에 등재되지 않은 자식들이 처분하여 돈을 챙기겠다고 하여, 그 무허가건물에 부과된 세금 등만 귀하가 떠안게 될것을 염려하시는 군요.
위 사안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한정승인여부
상속한정승인은 적극재산 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경우 또는 그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즉, 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귀하의 개인재산으로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한정승인을 하면, 무허가 건물은 일단 귀하가 상속받게 됩니다. 이후 채권자(카드채무)가 귀하 모의 명의로 된 재산을 경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현금화해서 돈을 받아가고, 나머지 재산에 더이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면 결손처리할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우선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강제집행하기 전까지 각종 세금 등은 상속인들에게 부과될 것이며, 이는 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무허가대장에 등재된 건물은 재산가치가 있고, 이는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2. 이모의 사망으로 개시한 상속
이모가 사망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자식들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나타나지 않고, 이를 친생자관계존확인 등을 통하여 친자임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은 이모가 남긴 무허가건물 또한 귀하와 동생들이 상속자라 할 것입니다.
이 부분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3. 한증승인의 방법
한증승인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나누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모든 것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것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촌 등에게.....
특히, 귀하의 경우는 상속재산이 있으며, 그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도 남는 재산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므로 상속포기 보다는 상속한정승인을 통하여 귀하가 스스로 업무를 처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업무가 넘어가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상속에 관한 문제는 상속재산에 거주하는 문제와 무관합니다. 즉, 그 무허가건물에 귀하가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그 건물이 처분되어 새로운 주인이 비워달라고 하기 전까지는 게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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