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정 상 속 순 위
민법 제1000조[상속순위]
1항 : 1. 피상속인의 지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2항 :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3항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항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2항 :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위와 같은 상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속순위를 정리하면,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①직계비속→②직계존속→③형제자매→④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된다.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상속순위를 자세하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아들·딸·손자·손녀.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출생된 친족에 해당하며 양자도 직계비속에 속한다.
2.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즉 피상속인을 출생하게 한 친족(양부모도 직계존속)
3.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복형제는 부 사망시 포함, 모 사망시 제외)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조카, 생질(여동생 또는 누나의 자녀), 백부·숙모, 고모·이모 등 3촌과 4촌. 즉 자신와 같은 시조로부터 갈라져 나온 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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