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동아리(www.법동아리.com) 카페지기 대쪽입니다.
귀하는 귀하 5세 경 부가 사망한 후 친가 쪽 가족들과 교류가 잦지 않아 어릴때 가끔 백부를 만나고, 성인이 된 후에 조모를 만나 가끔식 뵙다가 3년전 조모가 사망하면서 고모, 삼촌들이 더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갑자기 백모(큰어머니)가 조모의 상속재산이 백부 명의로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제적과 인감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나마 귀하의 몫을 달라고 함에 백모왈 "공문으로 도장을 찍게 하고, 벌금도 2,000만원 내게할 것"이라고 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기타 귀하를 배제한 채 이미 작은집과 재산 분배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문의하시는 군요.
귀하의 경우는 대습상속의 문제이고, 귀하에게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가 어릴때부터 아버지 없이 고생하며 살아온 삶에 대하여 친가쪽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부모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귀하를 배제하는 것은 심히 부도덕한 처사입니다.
귀하가 직접 삼촌들을 상대하기 어렵다면 귀하 또한 후불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률조력가로서 백모가 귀하를 강박하고, 억박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려하는 범법적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귀하의 부 사망과, 조부사망, 조모 사망의 일자를 순차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귀하는 조모 사망에 대하여 최근 일이고 현재 상황이니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조부 사망에 관하여 부, 조부의 제적등본, 가관계증명서 등을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조부 사망입니다. 귀하의 부가 조부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면 조부사망 당시에도 귀하에게 상속권이 있었으며, 귀하의 동의가 없으면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미성년자일때 조부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귀하가 미성년자였다면 그 권리를 친권자인 귀하의 모가 행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귀하의 모에게 명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부보다 귀하의 조부가 먼저 사망하였다면 더이상 따질 문제는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귀하는 조부의 사망일과 부의 사망일을 비교하여 확인하시고, 조부 사망 전 부가 사망하였다면 조부, 조모의 사망으로 개시한 상속에 있어서 당연한 상속인으로 자격이 있으므로 귀하의 권리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난처한 일이라 판단되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상담 : 02-588-0979(주), 010-5759-4600(주,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