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동아리(www.법동아리.com) 카페지기 대쪽입니다.
귀하는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진행중인데, 누님이 먼저 사망한 후에 부(또는 모)가 사망함으로서 개시한 상속으로 그 조카를 소송당사자로 참가시켜야는 문제로 법원으로부터 당사자추가신청을 하라는 명령을 받아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의하시는 군요.
상속에 관하여는 필요적공동소송(상속인 한 명이라도 배제한 체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음)으로서 모든 상속인이 소송당사자로 지정된 후에 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부(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고, 그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는 누님의 제적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한 후 누님의 가족관계에 나타나는 누님의 자를 소송당사자로 추가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서류를 발급하기 위하여 법원의 보정명령이 필요한바, 법원이 적절하게 보정명령서를 내려 줄 것입니다. 그 보증명령서를 주민센타 민원서식 작성과 함께 제출하면 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서류를 통하여 누님의 자로 나타난 조카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당사자를 추가하면, 법원이 그 주민등록상의 주로소 소장을 송달함으로서 상대방에게 연락이 가게될 것입니다.
굳이 연락처 등을 알 필요없이 법원을 통하여 소장을 송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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