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동아리(www.법동아리.com) 카페지기 대쪽입니다.
귀하는 두 아이의 모로서 이혼으로 인하여 딸아이만 양육하고 있는데, 두 아이 모두 친권자가 부로 지정되어 있어 딸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권을 행사할 수 없어 친권자를 변경하고자 문의하시는 군요.
친권자의 지정, 변경 등에 관하여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친권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친권은 부모가 공동하여 미성년자녀를 보호, 교양, 주거지정, 징계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자녀 명의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부부가 이혼한 경우 친권을 행사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친권행사에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면 친권을 제한, 변경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딸아이의 친권행사(학교 부모동의서 등)에 매번 부의 동의를 받는 것이 친권행사에 제한사항이므로 딸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귀하가 친권자로 지정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자변경허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상담 : 02-588-0979(주), 010-5759-4600(주, 야)
※ 아래 서식 참조 - 각 가정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첨부서류를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친권자·양육자 지정(변경) 심판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송 달 장 소 :
등 록 기준지 :
상 대 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사건본인(자녀)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등 록 기준지 :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의 (친권자, 양육자)를 (청구인, 상대방)으로 지정(변경)한다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첨 부 서 류
1.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1. 기타(확인서, 재직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부
1. 청구서 부본 1부
20 . . .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서울○○법원 귀중
☞ 유의사항
1. 관할법원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2. 청구서에는 사건본인 1인을 기준으로 친권자(10,000원) 및 양육자(10,000원) 지정(변
경)시 수입인지 20,000원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한
내역을 기재한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예: 친권자만 변경시 : 10,000원).
3. 송달료는 88,800원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