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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10년전 모 생존시 모와 공동명의로 1,5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모가 사망한 후까지 계속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며 사용하였는데, 폐차과정에서 모의 지분에 때한 상속절차(협의분할)가 있어야 폐차가 가능하다고 하여 관계가 나쁜 형제 1명 때문에 협의분할이 불가능하여 각 형제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자동차의 가치를 상속해야 하는지,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통하여 처리할 것인지 등을 문의하시는 군요. - 자동차는 시간이 지날 수록 가치가 하락하는 물건임.
우선 명확히 확인할 사항은 자동차구입대금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였는지, 공유 지분이 어떠한지 등입니다.
통상 1/10 : 9/10 등으로 모의 지분을 적게하여 등록하고, 고령의 모를 모시기 위하여 장애인 차량(세금, 유류비 등의 해택을 위하여)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귀하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만약, 귀하가 자동차구입대금을 전액 부담하고, 모의 명의를 빌린 것이라면 상속재산분할 소송 보다는 나머지 상속인에 대하여 명의대여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듯합니다.
귀하가 궁금해 하시는 것은 상속재산 분할 시 그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모의 자금이 얼마가 투입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시고, 그 모의 지분(귀하의 상속지분도 있음)에 형제들 1/n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사안을 소송으로 처리하기는 소송물가액 등을 비교하여 너무 비경제적인 듯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라도 나머지 형제를 설득하여 협의분할 절차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어쩔수 없이 명의대여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재산분할의 비율분담 여지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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