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만취상태에서 술집에서 잠이 들었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술값 계산을 하였는데, 경찰의 귀가 권유에 "술값도 다 계산했는데, 니가 뭔데 가라마라 하느냐"고 시비 끝에 순찰차를 발로 차고, 순찰차 앞에 드러누워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을 상황에서, 다음날 술이 깨서 관할지구대를 방문하여 사과를 한 상황에서 처벌정도, 향후 변호사 선임여 여부 등 어떻게 할 것인지 문의하시는 군요.
귀하의 경우 경찰관이 당한 피해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즉, 귀하의 행동이 경찰관이 통상 처리하는 취객상대 업무를 어느정도 넘어선 것인지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순찰차를 발로 차고, 순찰차 앞에 드러누워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하더라로 순찰차의 파손이 없고, 잠깐 동안(2-3분) 드러누운 것이라면, 충분히 사과하고, 양해를 구했다면 선처 또는 벌금 정도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차량이 파손되고(재물손괴), 드러누운 시간도 10~20분을 초과하였다면 다른 순찰업무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이므로 보다 신중하게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범죄사실 정도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이 법원에 기소하는 단계에서 불구속구공판(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하는 절차)으로 기소하는지, 약식으로 기소(재판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단순히 벌금형으로 기소하는 것)하는지 지켜본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