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동아리(www.법동아리.com) 카페지기 대쪽입니다.
귀하는 친구에게 돈을 대여한 후 그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그 친구는 돈이 없어 갚을 수 없다고 하면서 제3자에게 600만원을 차용해 주면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다시 1,500만원을 대출해서 귀하의 돈을 갚겠다는 말에 속아 600만원을 그 친구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그 친구가 보낸 돈 마저 제3자가 갚지 않고 모두 소비해버려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군요.
참조 형법 조문 :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기망의 의미 = 속이는 행위 = 돈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능력 또는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마치 다른 방법으로 돈을 갚을 수 있는 것 처럼 속이는 행위 = 이미 많은 채무가 있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 경우(갚을 능력이 없음),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돈을 갚지 않는 경우
귀하의 경우 귀하의 친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