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동아리(www.법동아리.com) 카페지기 대쪽입니다.
귀하는 2015. 9. 16. 지인의 아파트에 방문하여 맥주를 마시고 음주수치 0.104%의 주치상태에서 지하주차장에서 지상 단지내를 운전하던 중 아파트 단지내 경비원과 시비끝에 경찰에 신고되어 사건이 접수된 상황에서 2011. 면허취득 후 한 번도 음주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상황에서 면허가 취소될까 염려하고 있는 군요. 특히, 귀하는 곧 분식점 개업 및 세 아이(10세, 6세, 2세)의 양육을 위하여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 면허취소 여부가 아주 민감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과거 판례는 차단기 등으로 일반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막고 거주하는 주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간으로 공권력인 경찰권이 미치지 않는 아파트 단지내에서 운전한 경우 아파트단지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음주운전에 대하여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 경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운전"에는 음주운전, 과로운전, 뺑소니, 측정거부, 약물, 등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운전으로 봄으로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규정은 여전히 위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 상 아파트단지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을 면할수 없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면허취소 처분의 대상자는 아니므로 그나마 다행이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상담 : 02-588-0979(주), 010-5759-4600(주,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