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동아리(www.법동아리.com) 카페지기 대쪽입니다.
귀하는 2016. 4. 24. 음주인피사고로 같은 해 8. 10.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집행유예사건 이전인 2016. 3.경에 사행성오락실 단독에서 귀하가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이라는 혐의를 받아(귀하는 이미 두번의 동종벌금100만원의 전과가 있음) 기소 후 공판절차에서 바지사장, 실제 사장, 같이 면접본 사람의 면접을 본 것은 사실이나 근무한 것은 아니라는 일관된 증언이 나온 상황에서 검사가 징역1년을 구형함에 집행유예의 형과 어떤 관련이 있으며, 법정에서 한 증인들의 증언의 으로 무죄선고가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군요.
귀하의 경우 과거 사행성게임관련 100만원의 벌금전과가 2회 있는 상황에서 다시 동종 범죄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행성게임관련에서 무죄를 받아내지 못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기피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의 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번 사행성게임관련 선고를 함에 이미 집행유예의 형을 감안하여 선고를 하게 될 것이므로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최선의 방법은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고, 관련 증인들의 증언이 무도 일관된다면 유죄 처벌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집행유예기간을 무사이 도과하여 가능하면 범죄와 관련된 일에 연루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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