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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2014. 8. 21. 사기죄(중고물품거래)로 징역?월에 집행유예 ?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8. 29.자로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 되었는데,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범죄, 보호관찰위반, 공익복무이탈 등으로 검찰조사를 받던 중 집행예기간이 도과되어 사기죄와 공익복무이탈만으로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사기죄 합의여부에 따라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시는 군요. 귀하는 23세로서 아직 어린 나이임.
귀하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동종범죄라면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귀하가 재범을 저지른 경위, 사기 피해금액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알바 등 노동으로 열심이 돌을 벌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유흥비 마련을 위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라면 나이를 불문하고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열심히 돈을 벌어 생활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채무(과도한 이자부담), 노부모 부양, 어린아이 양육비 부담, 기타 과도한 생활비 등으로 어쩔수 없는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여 순간적인 판단으로 사기를 저지른 것이라면 정상참작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위 두가지는 극단적인 예를 든 것에 불과합니다. 각 개인마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죄질이 아주 불량하여 합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합의 여부에 따라 합의가 되면 처절한 반성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전제로 다시 집행유예를 기대해 봄직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판사도 어쩔 수 없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귀하는 23세 아직 세살물정 다 모르는 어린 나이입니다. 어떤 연유에서 범법행위 계속 저지르는지 알수 없으나 사람에게는 반드시 터닝포인트가 옵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절대 희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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