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눈이 많이고 춥던 어제
외부에있는 창고에서 2시부터 5시까지 일을했습니다.
판매직이라 제가 일을 하고있을 당시에는 매장에서 알바가 일을하고있엇구요
2시부터 5시까지 세시간을 못쉬고 일하고있는 알바한테 미안해서
잠시 쉬고오라고 매장에 들어왔습니다.
매장에 들어와서 밖이 춥다 놀다온게 아니다 이런의미에 장난식으로 차가운손을 볼에다가 손등을 댔습니다.
근데 건너편에 알바 남자친구가 앉아서 상황을 보고 쫓아와서는 매장에서 왜만지냐며 큰소리로 말하길래
알바가 하지말라며 말리며 저에게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전 전혀 추행을 목적으로 한게아니라 남자친구가 돌아간후 알바에게 잠시쉬다 오라하고 보냈는데
남자친구한테 전화가와서 성추행 으로 고소를 한다고 알바는 오늘부로 그만둘거라고 말하고
경찰서에가서 고소를했습니다.
전 절대 추행을 목적으로 볼에 손등을 댄게 아닌데
일이 이렇게되니..답답합니다..
매장을 비추는 CCTV도 있는데 거리가멀어 화질이 좋지는 않고
주변 매장에서 본 증인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되나요..?
첫댓글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했다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유무죄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고소가 피해자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경우 수사기관도 수사의지가 약합니다.
성추행죄는 고소취하해도 죄가 있다면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고소취하를 유도하기 보다는 무죄(또는 혐의없음)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방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