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동아리(www.법동아리.com) 카페지기 대쪽입니다.
귀하는 2001년도에 발생한 성추행 피해자로서 그 처벌이 가능한지와, 학창시절부터 28세까지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한 사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문의하시는 군요.
귀하의 경우 민사는 별론으로 하고, 형사처벌 문제를 문의하시는 듯하고, 형사문제는 결국 공소시효에 관한 문제로 판단되며, 2001년도 발생한 건이므로 15년 전의 일로서 형법상 성추행 공소시효는 도과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개정 2013.4.5>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개정 2013.4.5>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특히, 귀하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귀하의 주관적인 설명 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공소시효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면 나머지는 민사소송으로(민사소송의 소멸시효는 귀하가 치료를 받고 있다면 손해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을 듯) 처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상담 : 02-588-0979(주), 010-5759-4600(주,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