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제주도당 선거 후보자 등록 서류.hwp
[제6기 제주도당 위원장, 대의원, 운영위원 보궐선거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및 제주도당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거해 제6기 제주도당 위원장 및 대의원, 운영위원 보궐선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제주도당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제주도당 위원장, 대의원, 운영위원
(2) 선출 정수 : 위원장 1인,
대의원 4인(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1인)
운영위원 3인(여성명부 3인)
2. 선출 방법 : 당규 제6호 제36조, 당규 제9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도당 당권자 당원 총투표로 선출.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 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
다. 단, 위원장 명부에서 복수출마의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에는 개표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
표로 선출함.
(3)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4) 기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①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만14세 이상(2003년 8월18일 이전) 으로 2017년 7월18일(선거
인명부 작성기준일 1개월 이전) 이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선
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로 한다.
② 선거일 현재 당기위원회 징계규정에 의해 당권 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
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④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2) 피선거권
① 위 선거권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②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③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① 8월 18일 선거인명부 작성
② 8월 19일~21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③ 8월 22일 선거인명부 확정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구제 방식
당비 미납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는 당원의 경우 8월 17일(목) 24시까지 (선
거인 명부 작성 전날 까지) 미납 당비를 입금(입금시 지역과 이름 함께 기재 예:제주홍
길동) 및 확인되어야 선거권 및 피선거권 구제
○ 납부계좌 : 농협 301-0123-7668-61 (예금주:노동당)
○ 공고일 당권자명부 별도 공지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 8월 28일~30일 18시(3일간)
(2) 도당 위원장 후보 및 대의원, 운영위원 후보는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
류를 제출한다.
① 위원장명부 제출 서류
가. 후보자 등록신청서
나. 후보자 이력서(최대 10개,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다. 사진(선관위 선거페이지 게시용)
라.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마.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바. 장애평등교육 이수 서약서 또는 이수확인서
사. 출마의 변 및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② 대의원명부, 운영위원명부 제출 서류
가. 후보자 등록신청서
나.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다.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서약서
라. 후보자 이력서
마. 출마의 변 및 공약
바.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및 서약서
③ 제출 방법
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제주도당 직접제출
나. 팩스 064-723-4229
다. 전자우편 hsgye1@daum.net
라. 우편 (63206) 제주시 중앙로 250 견우빌딩 3층,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
분만 유효함
마. 팩스와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후보자는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
오후6시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3) 선거운동 기간 : 8월 31일~ 9월 17일(18일간)
(4) 선거운동의 방법 : 당규7호 선거관리 8장 선거운동 조항 및 별도 공지된 선거시행세
칙 참조
5. 투표
(1) 투표기간 : 2017년 9월 18일 0시~22일 18시(과반수 투표율 미달일 경우 1일 연장)
- 단, 현장투표는 상오9시부터 하오8시까지(마감일은 하오6시까지)이며, 우편투표의
경우 현장투표 마감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로 한다.
(2)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 투표(투표소 투표), 우편 투표(부재자 투표)
(3) 투표장소 : 현장 투표는 도당 당사로 정한다.
6. 선거 주요 일정
(1) 8월 14일(월) 선거공고
(2) 8월 14일(월) ~ 17일(목) 선거권 및 피선거권 구제기간
(2) 8월 18일(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8월 19일(토) ~ 21일(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4) 8월 19일(토) ~ 28일(월)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5) 8월 22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6) 8월 28일(월) ~ 30일(수) 후보등록기간(3일간)
(7) 8월 31일(목) ~ 9월17일(일) 선거운동기간(18일간)
(8) 9월 18일(월) ~ 22일(금) 투표(5일간)
(9) 9월 22일(금) 결과발표
* 우편투표 신청은 해당기간 제주도당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14일
노동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전우홍(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