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제59조 (조세의 감면) ①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또는 기부 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되,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 후원회 또는 소속 정당 등으로부터 기부받거나 지원받은 정치자금을 당비로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5.]
예) 정당의 당비가 10만원일 경우 소득세 90,900원과 주민세 9,090원이 환급됩니다. ☞ 99,990원 세액공제. (정치자금법 5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
2. 세액공제의 방식 및 절차
: 2017 노동당중앙당후원회(정당후원회)가 설립됨에 따라, 당원 외의 사람에게 후원금 등의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17년 세액공제는 노동당중앙당후원회로 일괄 정리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 안내절차는 차후에 따로 정리해서 공지하겠습니다.
[ 참고 ]
● 당원일 경우도 가능한 당비영수증방법을 국세청간소화서비스로 변경을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 당비영수증 우편물 선택 당원 목록 보는 방법
당원관리 -> 당원목록을 클릭
검색옵션에 당비영수증 수령방법을 우편물로 검색
명단에서 가능한 변경 유도하기(사무직일 경우 국세청을 더 선호함)
[문의전화] 중앙당 살림실 02-6004-2016, 노동당제주도당 064-723-4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