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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전국위원 대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서류.hwp
5기 전국위원 대의원 선거시행세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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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당직선거 공고
1. 당직선거 선출 당직자 종류 및 선출정수
(1) 제주도당 임원 및 대의원, 운영위원 :
가. 임원 (총 3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 여성 1명, 일반 1명)
나. 도당 대의원 (총 10명)
(여성 3명, 일반 7명)
※ 도당대의원 : 제주도당 규약에 의거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해당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15인당 1인, 나머지 선거권자 당원 7인당 1인을 추가 선출한다.
당헌 제6조(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의거, 위 각 호 선출에 있어서 대의원 총 수의 30%이상을 여성당원에게 할당해야 한다.
다. 도당 운영위원 (총 7명)
(여성 3명, 일반 4명)
※ 도당 운영위원 : 제주도당 규약에 의거 도당위원장과 전국위원 포함 총 10명의 운영위원을 둔다
당헌 제6조(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의거, 위 각 호 선출에 있어서 대의원 총 수의 30%이상을 여성당원에게 할당해야 한다.
(2) 당 대의원 및 전국위원 : 당규 제9호 제3조, 제9조, 제3기 전국위원/당대회 대의원 전국동시선거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전국위원회 결정사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① 당 대의원 (총 5명 : 여성 2명, 일반 3명)
② 전국위원 (총 2명 : 여성 1명, 일반 1명)
※ 당대의원 및 시당대의원: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해당 시도당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30인당 1인, 나머지 선거권자 당원 16인당 1인을 추가 선출한다.
당헌 제6조(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의거, 위 각 호 선출에 있어서 대의원 총 수의 30%이상을 여성당원에게 할당해야 한다.
※ 지역선출전국위원 :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해당 시도당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150명당 1인, 나머지 선거권자 당원 75인당 1인을 추가 선출한다. 단, 모든 광역시도당은 최소 2인을 선출한다.
당헌 제6조(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제7조(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의거, 위 각 호 선출에 있어서 전국위원 총 수의 30%이상을 여성당원에게, 지역선출 전국위원 및 부문 전국위원 총수 대비 5%이상을 장애인 당원에게 할당해야 한다.
2. 선출 방법 : 당규 제6호 제36조, 당규 제9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도당 당권자 당원 총투표로 선출.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3)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 당규 6호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의거한다.
(1)선거권
①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016년 11월 16일 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당원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6년 12월 16일)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선거일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2년 12월16일 이전 출생자)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6년 11월 16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① 위 제1조(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명부작성기준일 2016.12.16.
입당기준일 2016.11.16
생년월일 2002.12.16. 이전 출생자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구제 방식
당비 미납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는 당원의 경우 12월 15일(목) 24시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 전날 까지) 미납 당비를 입금(입금시 지역과 이름 함께 기재 예:제주홍길동) 및 확인되어야 선거권 및 피선거권 구제
○ 납부계좌 : 농협 301-0123-7668-61 (예금주:노동당)
○ 공고일 당권자명부 별도 공지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6년 12월 21일(수) ~ 12월23일(금) 18시
(2) 후보자 등록 방법 : 아래의 양식을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주도당 임원 및 대의원, 운영위원 입후보자
‣ 제출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서약서, 후보자 이력서,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및 서약서, 출마의 변 및 공약
‣ 제출방법 : 2016년 12월 21일(수)~23일(금) 18시까지 이메일
(jinbojeju@gmail.com)으로 제출
○ 관련 문의 : 010-2217-9444, 064-723-4230
2) 당대의원 입후보자
‣ 제출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서약서, 후보자 이력서, 출마의 변 및 공약, 전국위원회 및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및 서약서
‣ 제출방법 : 2016년 12월 21일(수)~23일(금) 18시까지 이메일
(jinbojeju@gmail.com)으로 제출
○ 관련 문의 : 010-2217-9444, 064-723-4230
3) 전국위원 입후보자
‣ 제출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서약서, 후보자 이력서, 출마의 변 및 공약, 전국위원회 및 당대회 본인 출석현황(전국위원 또는 대의원을 역임한 후보에 한함),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및 서약서
‣ 제출방법 : 2016년 12월 21일(수)~23일(금) 18시까지 이메일
(jinbojeju@gmail.com)으로 제출
○ 관련 문의 : 010-2217-9444, 064-723-4230
4)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 2017년 1월 16일(월)~1월 20일(금) 18시
(2) 투표방법 :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기본으로 하되, 오프라인 투표소를 도당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6. 선거 일정
○ 12월 12일 선거공고
○ 12월 16일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12월 17 ~ 19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12월 20일 선거인명부 확정일
○ 12월 21일 ~ 12월 23일 후보자등록(3일) 및 등록 공고
○ 12월 24일 ~ 1월 15일 선거운동
○ 1월 16일 ~ 20일 투표기간(5일)
○ 1월 20일 당선자 공고
※ 명부작성기준일 : 2016년 12월 16일
입 당 기 준 일 : 2016년 11월 16일
생 년 기 준 일 : 2002년 12월 16일
2016년 12월 12일
노동당 제주도당(준) 선거관리위원장 김 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