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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패·정치 검찰 청산위원회’의 설립 등을 위한 「부패·정치 검찰 과거사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
특별법은 일제와 독재에 부역하며 인권을 유린하고 검찰 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이용한 부패한 검찰의 어두운 과거에 대한 대국민 사죄, 부패·정치 검찰 인명 작성, 현직에 있는 부패·정치 검찰의 축출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부패·정치 검찰 청산 위원회는 국회에 두며, 시민단체·학계·노동계 등 국민적 대표성을 갖춘 민간 출신 인사들의 과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2. 검찰의 기소독점 완화 및 분산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세계에 유례없이 막강한 한국 검찰의 기소독점은 검찰을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만들었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한 견제 장치인 재정신청제도가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범위가 제한적이고 재정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비율도 너무 낮다. 고소인과 달리 고발인에 대해서는 제정신청이 가능한 범죄를 극히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고소인과 고발인을 불문하여 모든 범죄에 대해 가능토록 개정해야 한다. 또한 재정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경우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검찰에게 부여하고 있는 공소유지 권한을 법원이 임명한 재정신청 담당 변호사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기소편의주의를 폐기하고 기소법정주의로 전환하는 것도 검찰의 기소독점을 완화하는 중요한 개혁이다. 재벌 비리와 권력형 게이트 비리는 ‘봐주고’, 노조의 파업, 시민의 집회시위는 없는 죄도 만들어 기소하는 검찰의 행태는 형사소송법이 기소 여부에 대한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소하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혐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기소를 해야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해야 한다.
3. 검찰 인사에 대한 국회 통제권 확립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유명무실한 검찰인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검찰총장 후보 추천권, 검사장 급 이상 검찰 인사에 대한 승인권, 감찰 담당 대검찰청 검사에 대한 임면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해서 큰 권한을 갖게 된 검찰인사위원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게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검찰인사위원회를 현행 11명에서 15인으로 증원하되, 위원 중 7인은 국회가 직접 임명하고, 인사위원 전원을 국회가 인준하도록 한다. 국회 임명 7인 중에서 시민단체 대표 2인과 노동조합 대표가 2인 이상이어야 한다. 깨끗하고 소신 있는 검사를 검찰 조직에서 못 버티게 만드는 ‘검사동일체 원칙’ 폐기도 부패·정치 검사가 검찰 조직에 득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다.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제 ⓵항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규정에서 ‘지휘’를 삭제하고 ‘감독’만을 남기는 개정이 필요하다.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기가 법률 개정을 통해 분명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기자회견문>
박근혜 게이트 주범 ‘부패·정치 검찰’을 청산하자!
우리는 지난 11월 6일 언론의 지적대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에 ‘황제소환’ 되는 장면을 지켜봤다. “돈도 능력”이라는 재벌들과 부정한 권력이 결탁한 대한민국에서 사법정의가 무너져 내렸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돈과 권력에 굴복하고 이를 탐하는 부패‧정치검사들이 검찰조직을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우병우 수사책임자인 윤갑근 고검장은 지난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 사건시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 수사결론을 내린 장본인이다. ‘박근혜 게이트’ 관련자들을 공정하게 처벌하고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패·정치 검찰을 청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당은 ‘박근혜 게이트’ 5대 주범의 하나로써 부패·정치 검찰의 축출을 요구하며, 제도적 개혁 조치로 일명 ‘우병우 방지법’ 3대 정책 제안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부패·정치 검찰 과거사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그에 따른 ‘부패·정치 검찰 청산위원회’를 설치하라!
둘째,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를 해체하고 국회가 제정한 ‘박근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특검을 실시하라!
셋째, 검찰라인을 장악한 채 박근혜게이트를 수사를 방해해 온 우병우를 즉각 구속하라!
넷째, 박근혜게이트의 공범이자 직무유기의 책임을 지고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전원이 사퇴하라.
2016.11.10 (목)
노동당제주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