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들의 해외은닉 불법재산 1,000조원을 환수하라
- 최순실 10조원 해외 은닉 소식에 노동자·서민은 억장 무너져”
최순실이 해외에 분산 은닉한 재산 규모가 최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도됐다. 박근혜 게이트는 국정농단을 넘어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재산 범죄’로 비화했다. 그런데 과연 최순실의 10조원만이 문제인가? 재벌 등 고액자산가들이 돈세탁 및 탈세를 목적으로 해외에 불법 도피시킨 재산의 규모가 1,00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당은 국회가 <고액 재산가의 해외재산 도피 수사 및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재벌들이 해외로 빼돌린 천문학적 규모의 불법재산을 환수할 것을 촉구한다. 노동자·서민에게 헬조선을 만들어 놓고 재벌들은 조세도피처(Tax ‘Heaven’)를 통해 그들만의 ‘천국’을 구가하는 현실을 뒤집어엎지 않는다면 한국은 박근혜 게이트의 연속일 뿐이다.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가 2012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부자들이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해외에 도피시킨 재산 규모는 7,790억 달러로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였다. 12월 27일 현재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약 940조원이다. 2010년 이후 최순실 10조원과 해외재산 도피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면 1000조원 규모 재산이 범죄수익 은닉, 돈세탁, 탈세 등의 불법 목적으로 조세도피처 등에 보관되고 있는 셈이다.
외환시장 자유화 이후 해외재산 도피 규모가 늘고 방법도 갈수록 지능화되어 왔다. KEB하나은행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해 준 것은 외환거래 감시망을 피하는 전형적인 수법의 하나이다.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수입대금을 고가로 조작해 송금하는 방법, 해외직접투자를 가장해 송금하여 돈세탁 후 국내로 들여오는 방법, 해외 자회사와의 허위 주식거래를 통해 재산을 빼돌리는 방법 등이 끊이지 않고 시도됐다.
2013년 언론사 <뉴스타파>가 보도한 재벌들의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탈세 의혹은 충격적이었다. 당시 한진해운, 한화그룹, SK그룹, 대우그룹 등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 관련 인사들이 조세피난처에 탈세 의혹이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이 공개됐다. 올해 9월 이언주 국회의원이 관세청에서 얻은 자료를 근거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재산 도피, 자금 세탁 목적의 해외 자금 송금액이 6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나 검찰에 의한 단속이나 처벌은 미미하고, 국회의 관련 법 개정도 거의 없다시피 했다. 수출입 네트워크와 국제금융 노하우를 갖춘 재벌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수 있는 상태이다.
인적 역량이나 관련 제도가 부족한 것도 아니다.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관세청, 검찰 등의 유기적 협조 체계가 가동한다면 각 기관에게 부여된 권한과 축적된 경험을 통해 역외 탈세나 돈세탁 목적의 해외송금 행위를 충분히 단속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기구들은 재벌들의 불법을 처벌하고 예방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결정적 문제이다.
노동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고액 재산가의 해외재산 도피 수사 및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노동당은 지난 11월 7일 정당 중 최초로 ‘박근혜·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http://bit.ly/2imdJzB 참조). 이후 각 정당이 이와 같은 취지의 법률안을 앞 다투어 내놓았다. 노동당은 박근혜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이 국가권력에 대한 재벌의 뇌물 범죄로 드러난 상황에서 단순히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의 불법재산만이 아니라 재벌의 불법축적 재산 전체를 사회가 환수해야 한다고 믿는다. 재벌들이 해외에 불법 은닉한 재산을 전면 수사하고 불법 재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환수하여야 한다. 소멸시효를 극복하고 권리관계의 경합 등 법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국회가 제정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둘째, 특검 산하에 재벌의 해외재산 도피에 관한 수사와 처벌을 전담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
해외 재산 도피의 경우 국세청,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 법무부, 경찰과 검찰 등 유관 부서의 협력과 경험 있는 인력의 조직화가 필수적이다.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야 한다.
셋째, 특별법과 별개로 역외탈세방지법 제정, 조세범처벌법 개정 등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재산 도피를 방지하라.
재벌들이 해외에 도피시킨 1000조원의 자금은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고 위기에 빠진 나라 경제를 몇 번 이나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노동개악과 규제완화를 통해 재벌들의 더 쉽게 돈벌이를 하게 해준 뇌물 거래가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이다. 박근혜 탄핵이 옳다면 재벌들의 불법 재산도 몰수해야 한다.
2016. 12. 29
노동당 제주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