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인 투표권을 보장하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는 5월9일 치러진다. 공직선거의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비정규직, 빈곤층 등 경제적 약자들은 단지 경제적 이유만으로 투표 참여를 방해받거나 어쩔 수 없이 투표권을 포기 당하는 경우가 각종 사례와 통계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4조는 임기 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정하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은 법정유급휴일을 주 1일의 휴일과 5월 1일 노동절로 한정하고 있다. 사기업이 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려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사 간의 단체협약으로 이를 정했을 경우뿐이다. 그런데 1,000만이 넘는 비정규직이 이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고와 징계라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용자에게 비정규직이 당당하게 투표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요청한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희망사항일 뿐이다. 실제로 노동자 선거참여 캠페인을 벌여온 단체에 접수된 사례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서도 비정규직의 투표 참여를 제약하는 가장 큰 원인이 더 많은 일을 시키기 위해 투표시간조차도 보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용자의 행태임이 충분히 밝혀졌다. 근로기준법상 공직선거일을 법정유급휴일로 정하는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투표시간이 짧은 점도 경제적 약자들에게는 심각한 투표권 제약이 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로, 영국(오전 7시∼오후 10시), 일본(오전 7시∼오후 8시), 이탈리아(오전 6시 30분∼오후 10시) 등 세계 각국에 비해 짧은 편이다. 노동당은 투표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로 3시간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 젊은 층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미 기술적으로 충분히 도입 가능한 전자투표제를 도입할 필요 또한 있다.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절반이 특별한 정치적 관심과 용기를 내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태에서 선거를 민주주의를 꽃으로 비유할 수 있겠는가. 경제적 약자들도 생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다.
노동당제주도당은 공직선거일을 법정유급휴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투표시간 연장, 전자투표제 도입 등 경제적 약자들의 실질적 투표권을 보장하는 제도 개혁을 촉구한다.
2017년 04월 27일
노동당 제주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