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관리소홀 처벌만이 목적이 아닌
동물복지를 위해 동물보호법을 전면 개정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생한 반려견에 의한 인사사고에 대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견주의 처벌을 강화하고 맹견의 범위를 구체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외국 사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 동물보호법에 인사 사고에 대한 견주 처벌조항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과 같이 생활하는 인구가 천만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의 강화를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권을 존중하자는 취지의 동물보호법이 단순히 관리 부실의 처벌만을 위한 개정으로 추진된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1991년에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에 대한 약한 처벌과 동물을 물건으로만 보는 시각 및 제도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동물보호법 개정의 출발은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규정하는 민법의 개정,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발방지책 마련, 공장식 축산업 금지 및 축산기준 마련 등 ‘자연에 대한 존중 의무’와 ‘동물보호의무’를 헌법화하여 국가의무로 명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동물을 단지 보호의 객체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삶의 주체’이자 법적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생명의 존엄성”을 넘어 동물을 “지각적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 이런 관점의 변화와 적극적인 동물권 존중을 위해 동물보호법을 전면 개정하여 동물복지법으로 바꿔야 한다. 반려동물뿐 아니라 전시공연 동물, 축산 동물, 실험동물 그리고 야생 동물까지 포괄하는 법안으로 변경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강화, 동물 복지 규정 강화 등 “보호”법이 아닌 “복지”법으로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동당은 동물보호법 개정이 단지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처벌만이 아닌 동물 복지에 관한 전면적인 개정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2017년 10월 25일
노동당 제주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