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를 즉각 체포·출국 금지하라!”
지난 9일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면서 박근혜는 직무 정지에 들어갔다. 이에 직무 수행 운운하며 불소추특권에 기대, 수사에 불응했던 박근혜의 기존 입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탄핵결정 직후 10일에 열린 촛불집회에서도 전국 100여만명 국민들의 일관된 목소리는 지금이라도 강제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들끓었다.
헌법 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닌 경우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말대로도 소추(기소)에 관한 특권이지 수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헌법학회 소속 헌법학자 20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19명이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의수사를 불응하면 강제 수사라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박근혜는 구속될 경우 대통령직의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는 일각의 주장에 기대 검찰 수사에 불응해왔다. 검찰도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길 기다릴 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박근혜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이 같은 핑계도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1995년 전두환 등이 일으킨 12.12사태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 수행 보장을 위해 부여한 권한일 뿐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즉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면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더군다나 피의자 신분은 대통령이다. 신분상의 영향력으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은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심지어 박근혜는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 즉각 강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2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01조 및 제70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를 체포할 요건은 충분하다.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를 즉각 체포하고 출국금지 조치해야 한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기밀누설 등 모든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국민의 80%가 강제 수사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박근혜에게 더 이상의 증거 인멸 시간을 허용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박영수 특검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라!
2016년 12월 12일
노동당 제주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