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삼성 이재용 구속을 명령한다!
특검은 즉각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 ”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지방법원(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삼성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상 최대 430억 원대의 뇌물공여, 97억 원의 횡령,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이재용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풀어준 것이다.
법원의 결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삼성공화국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을 뿐 아니라, 국민이 느끼는 법감정과도 큰 차이가 있다. 노동당이 실시한 온라인 국민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열에 아홉은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재벌 총수의 수사 방침에 대해 ‘박근혜 게이트의 주범이므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1,026명 중 압도적 다수인 90.6%는 ‘재벌을 이대로 두고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재용이 당연히 구속될 것이라 믿었던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에 빠졌다. 아, 촛불만으로는 세상이 안 바뀌는구나! 한편에서는 그러면 그렇지 국민과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의 최대재벌 총수를 구속시키겠는가 하는 자조적인 한숨을 내뱉었을 것이다.
설 연휴부터 꼬리를 물고 제기되는 삼성의 박근혜 게이트 연루 추가 의혹은 또 어떠한가? 삼성전기 전무 출신인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가 최순실의 입김으로 임명됐고, 삼성을 비롯한 재벌 대기업에서 70억 원을 걷어 극우보수 단체의 관제데모에 지원했다는 정황을 특검이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이재용과 삼성의 모습은 재벌과 권력의 공조체제의 전형이다. 이재용은 박근혜 일당의 지원으로 경영권 승계가 달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찬성을 받아내 3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불법이익을 얻어냈고 자기 돈도 아닌 회삿돈 430억 원을 정치권력에 뇌물로 바쳤다. 이재용과 삼성은 뇌물로 재벌가 자신의 사익과 회사의 특혜를 챙기는 방법으로 사법질서와 경제정의를 유린했다.
촛불항쟁 과정에서 수백만 국민들이 “재벌도 공범이다”를 외쳤다. 이재용 구속이 국민의 명령임은 노동당의 국민여론조사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법부의 주인 역시 국민이다. 촛불항쟁의 정신을 잊지 않는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반드시 구속되어야 하고 그의 경영권 역시 박탈되어야 한다.
노동당제주도당(위원장 김동도)은 나아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경제를 위기로 끌고 온 재벌체제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점을 호소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이다.
특검은 즉각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서라!
법원은 이재용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당장 구속시켜라!
2017년 02월 02일
노동당 제주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