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방해자를 처벌하라!
- 군사비밀구역이 중범죄자 소굴이냐?”
지난 2월 3일 박영수 특검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작년 10월 2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시도 후 97일만이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국가 보안시설로 기밀유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하고 특별수사팀의 청와대 진입을 막았다. 다만 임의제출방식으로 특검의 요구에 응하겠다고 버텼다. 결국 특검은 5시간가량 청와대 연풍문앞에서 대치하다 철수했다.
청와대측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아선 것은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제110조 1항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동법 제110조 ②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결국 청와대측은 특검의 정당한 압수수색 즉, 공무집행을 명백히 방해한 것이다.
국정농단과 국헌문란으로 국회에서 탄핵당해 직무정지 당한 채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반하는 일일 수 없다. 정말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면 중범죄자 박근혜의 피난처가 될 수 없고, 더욱이 청와대 경호처와 대통령 비서실이 중범죄자를 은닉시키거나 압수수색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청와대가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와 제151조 범인은닉의 범죄를 저질렀다.
황교안은 작년 12월 21일 국회 대정부질문답변에서 “경호업무에 관해서는 경호실장, 대통령 보좌에 관해서는 비서실장이지만 총체적, 최종적으로 제가 지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황교안은 특검의 압수수색이 거부당한 뒤로는 자신은 “압수수색 허용 여부를 결정할 위치가 아니며,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법령에 따라 특검의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청와대는 박근혜를 중심으로 범죄의 소굴이 되었다. 지금도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 특검과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황교안과 청와대경호실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증거인멸과 범인은닉죄는 물론이고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노동당은 거리와 온라인을 통해 오늘부터 청와대 압수수색방해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민고발인 모집 운동에 돌입하며 2월 16일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특별검사’에게 국민공동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2017년 2월 9일
노동당 제주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