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제 조례제정을 환영하며
보다 공정하고 실효적인 생활임금제로
개편되어 지기를 바란다”
제주도의회는 16일 본회의를 통해 “제주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31명 의원 중 29명 찬성 2명 기권으로 의결했다. 이번 제주도가 채택한 생활임금제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2번째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한 단계 높인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2017년 최저임금의 경우 6,470원으로 노동자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1인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노동당은 최저생계비와 노동자 평균임금 50% 이상의 생활임금을 고려하여 시급 1만원의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기본적인 의미에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는 달리 주거, 교육, 문화비 등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며 또한 1인 가족 기준이 아닌 가족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8,000원대가 아닌 최소 1만원 이상의 생활임금 책정이 고려되어져야만 한다.
한편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선출에도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선출 방식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 국회로의 이관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생활임금대상자의 고용주는 지자체 단체장이다. 조례 제5조 위원회의 구성에 따르면 고용주인 도지사가 위원을 임명하고 생활임금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결국 생활임금위원회가 협의심의단체가 아닌 단순한 제안단체로 전락할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으며 노사정 협의로 이루어지는 생활임금이 아닌 고용주가 최종 결정을 해버리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생활임금위원회의 구성과 생활임금의 결정은 도의회로 이관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또한 조례제정에 따른 적용대상자의 경우 도와 출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대상자를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의 노동자 평균임금은 전국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실질적인 임금 인상 없이는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생활임금대상자의 범위를 간접고용대상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노동당제주도당(위원장 김동도)는 생활임금제의 시작을 알리는 시점에서 타 지자체 생활임금조례를 답습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조례로 개편되기를 바란다.
2017년 02월 17일
노동당 제주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