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7,530 결정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에겐 여전히 배고픔이다’
지난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 6,470원 보다 1,060원 인상된 시급 7,530원(16.4% 인상율)으로 결정했다.
언론과 여당은 역대 최대 인상율을 기록했다며 노동자들의 승리라고 추켜 세우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하여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은 최저임금제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그 목적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최저생계비와 노동자평균임금 50% 이상의 기준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써 정치적 협의나 협상의 도구로 전락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제한적이었던 최저임금의 수준의 대폭 인상만이 노동자들의 삶의 절박감과 시급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이것은 인상이라는 측면보다 분배가 정상적으로 돌려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기반하여 노동당은 4년 전부터 정당 최초로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을 요구해왔다. 지난 대선에서도 최저임금 1만원 의제는 공론화 되었고 각 후보마다 앞다투어 주요공약으로 발표되었다.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차별의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최저임금의 비정상적인 구조가 주요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노동당은 정당한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이를 결정하는 제도적 모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와 방식으로는 최저임금의 당사자인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의 요구에 응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노동당은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와 청와대에 ▲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 개정) ▲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액수 이상으로 국회가 재심의하여 결정한다” (최저임금법 제8조 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1만원법>을 입법 청원한 바 있다.
도민들의 응원과 당부에도 불구하고 2018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약속을 이루어 내지 못한 점 도민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
2017년 07월 17일
노동당 제주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