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역행하는 제주도의원 비례대표 축소 규탄 공동 기자회견문
지난해 12월 출범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도의회,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하여 수개월간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도민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제주도의원 의원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증원하는 권고안을 확정하였다. 하지만 지난 12일 제주도지사, 제주도의회 의장, 제주출신 국회의원 3자가 모여 새로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의원 정수 조정 특별법 개정을 하겠다고 합의하였다.
정작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당사자들이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선거구획정위원회 권고안을 일순간에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수개월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확정한 권고안을 불과 1주일 만에 손바닥 뒤집듯 결정을 번복한 이유도 도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시민촛불항쟁 이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었고, 급기야 올해 1월 전국 220여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출범하였다. 지난 5월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는 선거공약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회에서 선거법개정을 비롯한 개헌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비례대표 제도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정치세력, 전문가, 사회적 소수자 등의 의회 진출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또한 사표로써 버려지는 유권자들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인 것이다. 그럼에도 비례의원 정수를 축소하고, 지역구 의원정수를 확대하겠다는 특별법 개정안은 시대를 역행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신관홍 도의회의장,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에게 묻고 싶다. 공직선거법에는 비례의원 정수가 10%이지만 제주도는 2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말 그대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인데, 이런 특권을 포기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쇼’에 불과한 것인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역행한 이번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비례의원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공론화를 할 것이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2017년 7월 21일
노동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