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제도 취지를 망각한 교육당국은 사죄하고
더 이상 학생들을 생산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
도내 고등학생이 현장파견실습이란 명목 하에 용암해수단지 내 한 공장에서 일을 하다 지난 9일 사고를 당한 후 어제 사망했다. 삶의 꿈을 피워보기도 전에 척박한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젊은 노동자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 이번 사고는 현장실습제도만 효율적으로 관리했다면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였고 당연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였다.
지난 8월 정부는 직업교육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해 실습 기간은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직무체험형 현장실습은 1개월 내외의 실습기간 동안 취업과 연계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며 교육과정도 실무과목과 연계한 학습중심 OJT(직무에 종사하며 지도받는 방식) 형태로 운영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실습에 들어가기 이전 산업안전교육 등 각종 교육의 시행, 현장실습 기간 중 교육기관의 상시적 현장방문 점검 및 실습 후 복교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해당 학생은 이미 지난 7월부터 동료학생 5명과 현장실습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열악한 노동환경은 현장실습학생에게만 비껴 나갈리 없다. 희생된 학생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는 동안 현장실습제도를 관활하고 있는 교육청과 학교는 그 뒤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 많은 수의 학생을 산업현장에 물량 채우듯 보내는 것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취업률에 따라 학교지원금을 차별화하고, 목표취업률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는 통폐합하겠다고 압박해왔다. 파견현장실습은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목에 대한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교육당국의 취업률 올리기와 기업의 이윤추구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져 왔다.
파견 현장실습을 나가면 ‘취업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고문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더 이상 학생들을 생산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현장실습은 경험과 이론의 실습화를 이루는 수업의 일환이지 노동현장의 열악하고 위험한 곳에 내 몰리는 제도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2017년 11월 20일
노동당 제주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