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환영하며
더 이상 국민을 죽이는‘살인손배’를 남용하지 말라!”
문재인정부는 강정마을 주민 및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2016년 박근혜정부 당시 해군이 제기한 34억여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청구 취소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발표했다. 먼저 구상권 취하는 극히 당연한 결정이며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이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표한다.
노무현정부 시절 강정해군기지 건설 결정을 내린 이후 약 600건의 기소가 자행되었고 현재에도 100여건이 넘는 기소가 여전히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주민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4억여 원이 넘는 벌금이 부과됐으며 진행 중인 판결까지 더하면 벌금액은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10여년이 넘는 강정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으로 마을 공동체는 파괴되었으며 국가가 국민에게 내리는 형사처벌과 손배소라는 이중처벌로 인해 수많은 주민과 활동가들을 괴롭혀왔다. 이러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련의 국가적 폭력들은 미국 쇠고기 반대 시위, 쌍용차 파업 투쟁, 유성기업 노동자 투쟁, 세월호 진상규명 집회, 민중총궐기 집회,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 등 노동사회적으로 광범히 하게 자행되어 오고 있다. 국가의 이중적인 처벌로 인해 손배소에 시달린 수많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국가가 국민의 입과 정당한 요구들에 재갈을 물리는 수법으로 남발되어져 왔다.
‘구상권’ 철회라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일부 국민의당 의원은 여전히 법치주의를 거들먹거리며 국가폭력을 옹호하고 있다. 오늘도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이라는 또 다른 강정해군기지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무리한 건설 진행 과정에 강정과 같은 수많은 기소와 벌금, 구상권 청구가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이제 국가폭력은 종식되어져야 한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옥죄는 수단으로 폭력이 이루어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강정마을 특별사면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2017년 12월 14일
노동당 제주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