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은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들의
대량해고와 임금감소를 초래할
비상식적인 정규직 배제 결정을 철회하고
정부지침에 따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지난 12월 초 제주도정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중 30%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곧 나머지 기간제 소속 공공부문 노동자를 포함한 70%의 노동자들은 해고되거나 지속적인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게 됨을 의미한다.
제주도정은 그동안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원칙적으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본적인 심의위원회 구성조차도 도정관계자 및 친사용자가 과반이 넘게 임명, 추천되는 등 편파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노사협의의 기본 원칙인 노사 동수 참여가 아닌 해당 노동자들은 배제된 채 사용자들만의 북치고 장구친 꼴이 되어 버렸다.
지난 7월 20일 문재인정부는 관련한 정부지침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지침에 따르면 ‘전환정책의 수립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노동계와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하며, 상시 지속적인 업무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할 것과 업무의 판단 기준 역시 완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가 명백한 주정차단속 노동자, 환경미화원 노동자 등 다수 직종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렸다. 더욱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예외 사유에 해당할 지라도 관계기관의 상황을 감안하여 전환 추진할 수 있다’‘인적 속성 상 사유일 경우에도 ’청소·경비 등 별도 정년 설정 등을 통해 추진 가능하다‘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으나 이 또한 제주도정은 도로, 건물 청소 직종 등에 있어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심의대상에서 조차 제외시켜 버렸다.
특히 상시지속업무에 해당되는 주정차단속업무에 대해서는 광주시의 경우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분류시켜 고용보장이 되지 않거나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임금 감소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 외에도 환경미화원, 공영버스 운행 운전노동자, 노상주차장 관리노동자, 매립장 운영관리노동자들에 대해 여러 가지 핑계를 들어 무기계약직 전환을 배제시켰다.
제주도정의 결정은 궁극적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지침에 반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비정규직 내에 기간제 노동자라는 더욱 차별적이고 악성적인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의도이며 이는 대량 해고와 불안정 노동의 사태를 초래 할 것임이 자명하다.
노동당제주도당은 강력히 요구한다. 제주도정은 공정한 전환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정규직 전환을 재논의, 심의하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하라.
2017년 12월 26일
노동당 제주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