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 해산결정에 따른 노동자 해고에 대해
제주도는 직접고용과 직접관리로 전환하라!”
지난 10일 한라산국립공원 내 직원으로 구성된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는 정기총회를 열어 해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라산 내 등산객 편의시설인 매점들이 폐쇄되며 매점운영을 위해 복지회에서 고용한 10명의 노동자들은 대책 없는 해고를 당하게 됐다.
후생복지회는 ‘산악지 근무직원 복지, 매점운영, 친절한 안내·계도 홍보 등을 통한 공원이용객에 대한 편의 제공, 공원탐방객의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위로금 지급’등을 골자로 하는 공익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는 한라산국립공원의 실질적 관리를 담당해야 하는 제주도의 공익업무를 후생복지회란 단체를 통해 떠넘기기로 진행해 온 것이다.
이번 후생복지회의 명목상 해산 결정 이유는 매점운영의 적자가 누적되어 더 이상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임금지급구조로는 항시 해고와 폐쇄가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한 시스템을 안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월28일 노동자들은 고용보장과 후생복지회의 공익적 책무를 제주특별자치도가 책임져 줄 것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지침에도 불구하고 원희룡도정은 지난 달 기간제노동자 정규직 전환 심의와 같이 이번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를 외면하고 있다.
후생복지회 설립목적인 공익성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제주도는 노동자의 임금지급 및 국립공원 관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즉 제주도가 직접 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 후생복지회 해산에 따른 노동자 해고 및 매점폐쇄에 따른 도민과 탐방객 불편에 대한 책임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직접고용과 직접관리로 즉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월 11일
노동당 제주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