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용 구속 다음 차례는 박근혜다!
- 공범을 공평하게 처벌해야
박영수 특검은 삼성부회장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에게 뇌물, 횡령, 위증죄를 적용했다. 이재용의 죄가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청구가 지체됐다. 한국 최고재벌인 삼성경영에 공백이 예상된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나라경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더해졌다.
이제까지 이런 논리를 앞세워 재벌들에게 면죄부를 주어왔다.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논리였다. 일반 노동자나 시민들도 구속이 되면 대부분은 가계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그렇다고 명백한 중범죄행위를 했는데도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구속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다.
교도소나 구치소에는 여려 유형의 범죄자가 갇혀 있지만 몇 백 만원의 뇌물이나 횡령으로도 구속된 경우가 많다. 그런데 특검에서 밝혀진 이재용의 뇌물액수는 드러난 것만으로도 뇌물공여죄사상 최고액인 430억 원이다. 같은 유형의 일반인 범죄 보다 1,000배, 10,00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런 측면에서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가 규정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동법 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는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은 조항으로 보인다.
이재용은에게 횡령죄를 저질렀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15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재용은 재벌총수 부모를 둔 금수저로 태어나 천문학적인 재산을 물려받은 부자다.
상속증여여 불법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자신의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 돈을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상납했다. 이재용은 회사 돈을 횡령했다. 회사 돈은 누구 돈인가? 삼성 대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알바노동자를 비롯해 노동자 서민들이 노후를 위해 한 푼 두 푼 모은 돈들이 모인 기금이다.
그리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노동자들이 삼성에서 백혈병으로 죽거나 다치면서 장시간 일한 결과물이다. 또 소비자들이 비싼 독과점 품목을 소비하면서 수탈당한 돈이다. 재벌이 권력에 상납한 뇌물은 바로 노동자와 소비자의 주머니를 턴 돈이다. 단순한 뇌물죄가 아니다.
이재용은 위증죄를 저질렀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되어 있다. 국민들은 TV를 통해 박근혜와 최순실은 물론이고 재벌총수들의 거짓말을 생방송으로 시청했다. 가히 뻔한 거짓말을 일삼는 ‘거짓말공화국’시리즈였다.
재벌들의 거짓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재용의 아버지 이건희도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구속을 면했다. 그는 권력에 의해 사면까지 받았다. 그런 이건희가 한 때 “국민들이 정직했으면 좋겠다”는 얼토당토않은 말을 내뱉은 적도 있다. 재벌들은 구속될 처지에 몰리거나 구속되면 갑자기 몸이 아파 휠체어에 의지하는 ‘재벌쇼’도 불사한다.
여하튼 특검이 적용한 3가지 죄만으로도 이재용은 최대 15년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거기다 죄질이 심하고 가중처벌을 적용할 경우 더 높아질 수 있다. 이재용은 박근혜/최순실의 강요에 의해 돈을 뜯긴 피해자가 아니다. 그가 회사 돈을 횡령해 박근혜 일당에게 바친 뇌물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다. 이재용은 피해자가 아니다. 박근혜와 함께 노동자 국민들을 가해한 자다. 그 둘은 공범이다. 이재용 구속, 다음 차례는 박근혜다!
(2017.1.17.화,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