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점상은 불법 적치물이 아니다
- 강북구청은 노점상 故 박단순 씨의 죽음에 사죄하라
강북구청의 노점 강제철거 과정에서 쓰러졌던 60대의 노점상 박단순 씨가 25일 끝내 숨을 거두었다. 하지만 박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강북구청은 아직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어, 유족과 대책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 강북구 수유사거리 일대에서 생선 노점상을 하던 고인은 지난 19일 강북구청 노점 단속반의 철거 지시에 따르려 급히 아이스박스를 옮기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주변 노점상들이 달려와 박 씨의 상태를 살폈으나, 정작 단속반은 한참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다고 한다. 이후 박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뇌사 상태에 빠진 뒤였다.
노점 단속 과정에서 단속을 당하던 노점상이 쓰러졌다. 하지만 단속반은 나 몰라라 구급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강북구청은 “구청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과할 수 없다”라며 버티고 있다. 유족들이 “과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강북구청 용역 깡패가 관련되어 있었다”라며 박 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강북구청은 이번 사건이 일어나자 유족과 합의를 위해 위로금과 장례비, 병원비를 합쳐 475만 원을 제시했다고 한다. “미안하다”, “잘못했다”라는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사람 목숨을 돈으로 흥정해 유족과 합의하려는 강북구청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노점상들은 불법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늘 강제철거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단속을 맡은 구청 담당자들은 “불법 도로점용이기 때문에 강제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다.
하지만 노점상은 불법 적치물이 아니다. 노점상의 삶은 강제철거로 치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강북구청은 고인과 유족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불법 도로점용 해결과 도시 미관 개선이라는 허울로 무리한 노점 단속을 자행하는 전국의 지자체에 반성을 촉구한다.
(2017.6.27.화,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