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의 오판
- 특검을 연장하고 구속영장 재청구해야 한다!
장고 끝에 악수(惡手)를 둔다는 말이 있다. 2017년 2월 22일 새벽 1시 22분, 서울지방법원 오민석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검이 청구한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우병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여 5시간 조사했고, 14시간이 넘는 검토를 거쳐 결국 기각했다. 결국 판사 오민석은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고뇌하는 척 시간을 끌다가 법꾸라지 우병우가 빠져나가도록 통발을 열어준 것이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동안 오민석 판사가 내린 구속 선고는 모두 잘못이었다.
만약 헌법이 규정한 대로 최종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아무도 사전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가 구중궁궐 청와대에 숨어서 거짓말을 해대면서 내세우는 헌법 조항이다. 판사 오민석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설치한 특검이 아니라 박근혜와 공범인 우병우와 악수(握手)하고 말았다. 역사의 순리에 어긋나는 오만한 법리였다.
우병우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이 제시한 죄목에 대해 자신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결국 박근혜와 공범임을 자백한 셈이다. 공무(公務)가 아니라 자신들의 공범업무인 공무(共務)를 수행했다. 아울러 공범관계인 자신의 죄를 박근혜에게 뒤집어씌우는-상대방을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하는-모해위증죄까지 범한 셈이다.
우병우에게 적용될 범죄 최고형량 합계는 <형법> 제7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123조(직권남용) 5년, <형법> 제37장(권리행사를 방해는 죄) 제323조(권리행사 방해) 5년, <형법> 제7장 제122조(직무유기) 1년, <특별감찰관법> 5년, 우병우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고발당해 <형법> 제10장(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10년 등 26년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병우의 같은 학교 같은 과 후배인 오민석판사는 박근혜게이트의 핵심인물인 우병우를 풀어주었다. 우병우가 구속사유가 안 된다면 최순실, 김기춘, 이재용 등 이번 게이트로 구속된 20여명 모두 불구속수사해야 했다. 박근혜게이트와 관련해 20여명을 구속시킨 영장판사들이 직무에 충실했다면 우병우에게 면죄부를 준 오민석 판사는 직권을 남용한 셈이다.
박영수 특검의 활동 시한은 이 달 2월 28일이다. 주범인 박근혜는 조사 한 번 못했다. 공범인 우병우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특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황교안 대행은 수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의 대리인인 그는 이에 협조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결국 국회에서 특검연장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지난 2월 3일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이에 노동당은 특검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증거인멸죄를 적용해 황교안 대행, 한광옥 비서실장, 박흥렬 경호처장 등 청와대 압수수색 방해 책임자 3인에 대한 공동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특검은 박근혜 수사와 우병우에 대한 범죄사실을 보강하여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우병우에 대한 오민석 판사의 영장 기각을 규탄한다.
특검은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
황교안은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라!
국회는 특검연장법안 통과시켜라!
(2017.2.22.수,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