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 후보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에 대하여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버전
지난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용산우체국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집배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비정규직을 최대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사회적 요구라면서 공공부문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정사업본부 직원 4만 2천명의 20%, 집배인력의 30%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노동계의 일상적인 요구인데 선거시기에는 후보들의 반짝 버전이 된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는 자신의 임기 중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된 지 며칠 되지 않아 복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구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소위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며칠만 지나면 최소한 무기계약직 형태로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노동자를 계약해지라는 이름으로 정리해고 했다.
박근혜 임기 4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화 되기는커녕 오히려 비정규직노동자가 늘어났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됐다.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에 시간을 보내느라 공약한 기억조차 없을 것이다. 오히려 1, 2단계 공공부문구조조정을 내세워 정리해고 강화를 ‘노동개혁’으로 밀어붙였다. 정규직화는커녕 공공부문에서 성과연봉퇴출제 도입을 밀어붙였다.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2006년 12월 21일 당시 집권여당 주도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동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②항 ‘사용자가 제1항의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정보원 사례에서 보듯이 현실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 되지 못했다. 2년은커녕 1년, 6개월, 3개월 또는 그 이하로 쪼개기 계약으로 2년 계약 자체가 드물었다. 1년씩 계속 계약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2년 연속계약을 피하기 위해 계약기간 사이에 간격을 두었다. 당시 민주노총은 이 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했다. 문재인후보는 노무현 정부에 의해 이 법안이 마련될 당시에는 청와대 시민사회와 민정수석을, 법안이 시행될 당시에는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다.
비정규직보호법의 쟁점은 2년이 지나면 상시고용으로 보는 점과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는 비정규직 고용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와 그 정책담당자들은 자본의 선의를 믿었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서조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니 사적 자본가들이 이를 행할 리 없다. 10년을 돌아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보인다. 문재인 후보의 선의를 믿을 수 있을까?
(2017.2.24.금, 평등생태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