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현대중공업 블랙리스트,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 블랙리스트 주범 정몽준 시민고발운동에 나서며
지난 4월 11일 오전 5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전영수, 이성호 동지가 울산 성내 삼거리 고가도로 교각에 올라 고공 농성을 시작했다. 조선업 구조조정 속에서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로 인해 노조 가입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로 농성 14일째를 맞는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면 하나같이 하청업체가 폐업되고, 원청으로부터 계약해지 당하고, 집단 해고당하는 현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라며 블랙리스트 폐지,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대량해고 구조조정 중단, 비정규직 철폐, 하청노동자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실 현대중공업 그룹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 2003년 8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가 처음 설립된 직후, 신고서에 적힌 노조 임원진과 조합원 10여 명이 소속된 업체는 폐업 처리됐으며, 그 이후로도 체로 걸러내는 방식으로 노조 가입 노동자들을 모두 해고해왔다. 조합원이 있는 업체를 폐업한 뒤, 그 업체에서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만 다른 업체에 취업시켜주는 식으로 해고를 진행한 것이다.
블랙리스트를 통한 취업제한은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사내하청노동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다.
이에 노동당은 현대중공업 그룹의 블랙리스트 작성, 운용 실태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사내하청 노동자를 부당한 노동조건으로 내모는 블랙리스트의 실체에 대한 즉각적이고도 철저한 조사를 펼쳐야 한다. 조사 결과 밝혀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와 처벌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이와 함께 노동당은 오늘부터 블랙리스트의 주범 정몽준(현대중공업그룹 최대주주), 권오갑‧강환구(현대중공업 대표이사), 한영석(현대미포조선 대표이사)을 형사고발하기 위한 시민고발인 모집에 들어간다. 사내하청 노동자를 희생양 삼아 이윤을 추구하는 현대중공업 그룹의 최고 책임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 24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