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칼퇴근법이 필요하다
- 유승민 후보의 ‘칼퇴근법’ 공약에 부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칼퇴근법’이 다른 대선 후보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유승민 후보의 ‘칼퇴근법’은 퇴근 후 SNS 등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해 퇴근 후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최소휴식시간’ 제도 도입, 연간 초과근로시간 한도 규정, 기업이 근로 시간을 기록 및 보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노동당은 주당 노동시간 35시간으로 단축 등을 포함한 ‘칼퇴근법’을 이미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유승민 후보가 초장시간 노동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한 점을 원조 ‘칼퇴근법’을 제출한 노동당으로서도 환영할 만하다.
다만, 초장시간 노동 현실을 유승민 후보 수준의 공약으로 과연 해결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든다. 유승민 후보의 공약은 일부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과반수 사무직 노동자에게 기업의 초과 수당 지급 없이 초과 노동을 강요하는 포괄임금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이 빠져 있다. 게다가 기업의 준수를 강제할 효과적인 수단도 부족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노동당의 ‘칼퇴근법’은 주당 노동 시간을 35시간으로 줄이고 연장 노동시간의 한계 역시 주 5시간 이내로 제한해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일자리 공유를 통해 전체 고용의 증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실질적인 적용을 강제하기 위해 포괄임금 약정을 금지하고, 연장근무 할증률 증가, 근로감독관 제도 개혁을 통해 노동시간을 지키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혁 없이 초장시간 노동의 완화만을 추구하는 유승민식 ‘칼퇴근법’은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보기 어렵다. 유승민 후보는 노동당의 ‘칼퇴근법’이라는 이름만 빌려 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이를 통한 일자리 공유까지 가능한 노동당 ‘칼퇴근법’의 구체적 내용까지 함께 빌려 갈 것을 권고한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5년 기준 2,113시간으로 독일의 1,371시간에 비해 1.5배 이상 일하고 있으며 OECD 평균인 1,776시간에 비해서도 연간 347시간 더 일하고 있다.
유승민 후보를 포함한 모든 대선 후보들은 초장시간 노동의 현실을 개선하고 OECD 평균 수준으로 노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칼퇴근법’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2017.4.27.목,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