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조건
-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등 권고에 부쳐
10월 9일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의 사회권 보장 정도가 유엔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수행했던 긍정적인 측면을 평가한 뒤, 한국 정부에 ▲ 기업의 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노조 할 권리 보장 등에 대한 이행 사항을 18개월 이내에 추가 보고하라고 최종 권고했다.
노동당은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여러 권고 가운데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주목한다.
첫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요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조속히 응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권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06년 입법이 추진되기 시작돼 2007년 입법 예고됐으나 혐오 조장 세력의 반대를 이유로 10년째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이미 8년 전인 2009년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고,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물론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소수자차별을 다루는 위원회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시민사회의 요구는 말할 것도 없고 국제 사회의 권고마저 무시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뤄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일 뿐이다. 대한민국을 ‘사람이 먼저’인 세상,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만들고자 한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 차별금지의 원칙은 인권을 인권답게 만드는 본질이기 때문이다.
둘째,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노조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행정당국 및 사용자의 자의적 개입을 예방하도록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해고자 노조가입 금지 조항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제한 등을 우려하며, 국제노동기구(ILO)의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및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권장했다.
이에 노동당은 ILO 협약 87호, 98호의 조속한 비준 및 전국교직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의 합법화, 해직자 원직 복직, 노동할 권리와 노동 3권을 제약하는 노동 악법의 개정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ILO 협약 비준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달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을 만났을 때 비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8년 만에 쏟아낸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는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기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인권 사회의 기본조차 무시하는 반인권 세력의 반대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
(2017.10.11. 수,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