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새로운 헌법은 기본소득 헌법으로
- 10/11 국회 개헌특위 전체회의에 부쳐
어제(10/11) 국회 개헌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5월까지 본회의 처리를 마치기로 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주요 시도별로 11차례 진행된 ‘헌법 개정 국민 대토론회’에 대한 종합 보고도 이루어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전국 11개 권역에서 국회 개헌특위 주최로 열린 ‘헌법 개정 국민 대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세균 의장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헌법 개정 국민 대토론회’는 개헌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말았다.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헌법의 개정을 논하는 국민 대토론회 자리는 소수자의 인권을 부정하는 시위로 얼룩졌고, 국회 개헌특위가 애초 예고했던 원탁회의와 대국민 설문조사는 각 당의 정략적 이해로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이와 같은 국회의 안이한 대응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본소득, 생명권과 사형폐지, 신체의 온전성에 관한 권리, 안전에 관한 권리, 양심적 병역거부권, 장애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등 여러 가지 인권 개선안을 담은 자체적인 헌법개정 요구안을 마련한 것에 비추어 입법 기관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처사라 할 수 있다.
노동당은 30년 만에 예고된 개헌 국면을 맞아, 새로운 헌법에 대한 논의는 밀실이 아닌 광장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30년 만의 개헌을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헌법은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사회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야 함을 선언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의무로서 기본소득 제도를 헌법에 담아야만 한다.
기본소득은 불안이 만연한 시대에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헌법이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을 보장한다지만, 돈이 없으면 실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기본소득은 우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 모두가 사문화된 자유가 아니라 실질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1항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국민 모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헌법은 말하지 않고 있다. 이제 제34조 1항은 이렇게 바뀌어야만 한다.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기본소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보장하여야 한다.”
노동당은 이와 같은 기본소득 개헌을 요구함과 동시에, 개헌 논의가 국민에게 온전히 개방되고 시민의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 1표 1가치의 평등한 참정권 등 개헌특위의 논의에 포함되지 못한 쟁점에 대해 전문가 토론회와 시민공청회를 열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회 앞 잔디광장을 개방하여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도 요구하는 바이다.
2017년 10월 12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