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본소득이 인권이다
-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1948년 12월 10일 UN은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문’을 채택했으며, 1950년 제5차 UN 총회에서 인권 선언문을 채택한 12월 10일을 세계 인권의 날로 지정했다.
세계 인권 선언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히 명시하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에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선언이다. 이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한 세계 인권 선언 제1조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또한, 세계 인권 선언은 제22조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힌다.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 또한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자신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권리들을 실현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 역시 제34조 1항에서 이렇게 말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국민 모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헌법은 말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헌법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지만, 한국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평균의 4배에 달하며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다. 더 나아가 OECD 국가 중 13년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노동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이 4분의 1에 이르고 있고, 여성의 경우는 현재 2분의 1만 일하고 있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가 전체의 25%에 달해 경제개발협력국가 중 가장 나쁜 수준이다.
이런 절망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너무 멀리 있다. 1948년 ‘세계 인권 선언문’이 채택된 후 69년이 흘렀지만, 아직 대한민국에 인권이 자리 잡지 못한 것처럼 말이다.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앞두고, 2018년으로 예정된 개헌을 인권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30년 만의 개헌은 ‘인간답게 살 권리’, 즉 사회적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의무로서 기본소득 제도를 헌법에 담아야만 한다.
기본소득은 불안이 만연한 시대에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헌법이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을 보장한다지만, 돈이 없으면 실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기본소득은 우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 모두가 사문화된 자유가 아니라 실질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다.
앞서 말한 헌법 제34조 1항은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만 한다.
“모든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기본소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의 권리임을 분명히 하는 것, 헌법 속에 담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문화하지 않고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것이 69번째 세계 인권의 날에 주어진 우리의 과제다.
(2017.12.9. 토,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