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장위7구역 철거민 5명 고립, 국가인권위는 즉각 조치하라!
- 5월 9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현재 서울시 성북구 ‘장위7구역 뉴타운재개발 현장’에는 조합의 불법적인 강제집행과 단전·단수 조치 속에 철거민 5명이 고립되어 있다. 계속되는 강제집행과 진압을 우려해 철거민 4명은 옥상에서, 1명은 건물 앞에서 노숙농성 중이다.
장위7구역은 제2의 용산 참사가 벌어질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 조합의 통제 속에 재개발 현장에 갇힌 철거민들은 간이 화장실 옆에서 밥을 먹고 생활하는 등 기본적인 인권과 건강마저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장위7구역을 비롯한 서울 도심의 재개발 사업은 도시정비법과 주택법, 임대주택법에 근거하여 ‘공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익사업’은 투기 자본의 탐욕을 합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재개발을 통해 투기 세력은 이익을 보지만, 가난한 원주민들은 쫓겨나고 있다.
감정평가를 거쳤다면서 턱없이 낮게 책정되는 보상액, 아파트촌 개발을 원치 않는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강제수용, 대화를 거부한 채 진행되는 밀어붙이기식 강제집행으로 재개발이 끝난 후 뉴타운에 입주할 수 있었던 주민은 열 중 하나에 불과한 현실이다.
오늘 국가인권위 진정을 제기하는 조한정 씨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원치 않았던 재개발이었지만 이웃 주민 75%가 동의했기 때문에 32년간 살아온 터전에서 쫓겨나야 할 처지다. 게다가 조합은 실거래가의 절반도 안 되는 턱없이 낮은 보상액을 제시하며 퇴거를 종용하고 있다.
5월 1일부터 조합은 불법 폭력 강제집행을 진행하며 단전·단수 조치와 함께 철거민을 고립시켰고, 서울 종암경찰서는 조합이 동원한 불법 미신고 경비용역을 방조하고 단전·단수 등 인권침해에 대한 사안을 미리 예방 조치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는 허위로 강제집행 완료를 선언하고 폭력적인 상황을 방조했다.
이에 노동당은 국가인권위 차원에서 시급한 조치가 취해져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하는 바이다.
- 장위7구역 불법집행 즉각 중단하라!
- 장위7구역 철거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 장위7구역 단전·단수·철거민 5명 고립, 국가인권위는 즉각 조치하라!
2018년 5월 9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