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공문(충암학원예결산서공개조치).hwp
<서울시 교육청 공문>
제목 : [충암학원] 법인 및 학교회계 예결산 공개철저
1.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예․결산서 및 소속 학교 예․결산서 공개와 관련입니다.
2. 사립학교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법인회계 예․결산서와 소속 학교의 학교회계 예․결산서(부속서류 포함)를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3. 그러나 충암학원의 경우 현재 고등학교 예․결산서만 일부 공개(부속서류는 미공개)되어 있고, 유․초․중학교 및 법인 회계 예․결산서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로 법인 및 학교회계 예․결산서(부속서류 포함)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해당 지역교육청에서도 관할 충암 유․초․중학교의 학교회계 서류가 학교 홈페이지에 조속히 공개되도록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교 육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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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학교법인 충암학원 이사장, 충암고등학교장,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교육장(재정과장)
시행 |
학교운영지원과-3162 |
(2008.02.19.) | |
**** 역시 서울교육청은 학교에서 회계서류를 공개하든 말든 이 공문 하나로 충암학원이 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 대한 지도 감독을 끝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