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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교 육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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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생(간)의『인권·자율·책임』중시 생활지도 활성화 |
1. 교육인적자원부 학교폭력대책팀-971(2007. 3. 27)의 관련입니다.
2. 학생(간)의 인권·자율·책임 중시 학생 생활지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강조하오니 각급 학교에서는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인권과 자율은 최대한 보호·존중하되, 언행에 대한 책임도 철저하게 요구, 이를 위한 일환으로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과정을 통한 학교생활규정의 개정 및 엄정 준수·적용 필요 |
가. 학생들의 인권·자율성·책임·자치활동 보장 강화
○ 학교생활규정 개정 및 엄정 준수·적용
※ 인권침해 논란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개정
-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절차를 통한 학교생활규정 개정
- 학교생활규정 개정시 반드시 학생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 필요(방법으로는 학급회, 학생회, 학교홈페이지, 찬반 여론 스티커 부착법 등 활용)
※ 두발 등을 포함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주요인은 관련 규정 제·개정 사실을 알지 못했다거나 개정시 학생들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함(우리교육청 접수 민원의 다수)
【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 】
● 두발 및 용의복장에 대한 사회 통념과 현실을 도외시한 지나친 규제 및 지도방법 ● 학생회장 또는 반장 출마시 피선거권자의 조건으로 학업성적 또는 징계받았는지의 여부 등을 제시한 경우 ● 학생 징계시 재심요청 불허 ● 막연한 외부단체 가입 및 활동 금지 등 ● 기타 애매한 규정 |
○ 학생들의 자치활동 지원 및 보장을 위한 관련규정 보완 및 예산 확보
- 학급회, 어린이회, 학생회의 자치활동에 대해 적극 지원(재정 및 행정)
※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초·중등교육법제17조)
○ 학생들의 반감을 초래하는 두발·복장 등에 대한 비교육적 지도방법 지양
- 가위로 두발 자르기, 학생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과도한 복장검사 등
○ 체벌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
- 체벌관련 법령 및 판례 등 : 붙임 참조
○ 기타 상담, 학생 개인환경 조사, 불우 학생에 대한 지원시 등에 있어 해당 학생의 인권이나 인격침해가 없도록 신중히 실시
나. 학생 인성교육 강화
○ 실천 중심 생활예절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계획 수립
○ 각급 학교 단위별로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적용
다.‘학생 체벌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직원 연수 실시
붙임 학생 체벌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교 육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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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과-4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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