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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보호규정 2.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임금채권보장제도(체당금) 3. 임금체불 및 퇴직금 해결방법 4. 체당금 청구 절차 5. 임금과 관련 노무사의 역할 |
ㅁ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보호
1. 금품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ㆍ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가) 의의
일반적으로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부진이 이미 상당기간에 걸쳐서 나타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기 일쑤이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등은 고사하고 몇 개월분의 임금도 받지 못하여 당장의 생활에서조차 고통을 겪는 수가 많다. 따라서 이 규정은 특히 사용자가 도산ㆍ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었을 경우에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조치로서, 일정범위의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여타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도록 특별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을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라 한다.
나) 임금채권의 우선순위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 및 우선변제 조항과 관련법령에 의하여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최우선변제)
② 질권ㆍ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③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우선변제)
⑤ 조세공과금
⑥ 기타 채권(일반채권)
다) 우선변제권의 법적 효과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 또는 우선변제권의 법적인 의미는 기업이 도산 또는 파산된 경우 근로자가 자신들의 임금채권을 무조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경매절차에 의한 법적인 청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우선순위를 인정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ㅁ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임금채권보장제도(체당금)
1. 의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는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변제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어 1998.7.1.부터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노동부장관이 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부담금으로 징수하여 조성된 기금에서 임금과 퇴직금(이를'체당금'이라 한다)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다시 지급된 체당금의 한도안에서 당해사업주에게 대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를 임금채권보장제도라 한다.
2. 체당금의 지급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의 요건
가) 사업주에 관한 요건
①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일 것
②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 사업주가 된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할 것
③ 체당금 지급사유(파산선고, 화의개시결정, 정리절차개시결정,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의 사실인정)가 발생할 것
나) 근로자에 관한 요건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일 것
②파산선고 등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날('퇴직기준일'이라 함)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일 것
ㅁ 임금체불 및 퇴직금 해결방안: 진정서에 의한 방법
ㅁ 체당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1. 도산등의사실인정 신청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재판상 도산의 경우에는 체당금지급청구 및 사실확인 절차만을 거치면 될 것이나, 사실상의 도산의 경우에는 체당금지급청구 및 사실확인 이전에 도산등의 사실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고자 하는 퇴직근로자는 반드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와 도산사실 인정자료 등을 첨부하여 당해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본사)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받은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2. 확인신청서 제출
각각의 근로자는 체당금의 지급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서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확인신청서는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있다.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구비서류는 퇴직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당해사업주가 증명한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액,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체당금의 청구
체당금 청구인은 재판상 도산인정일(파산일, 화의개시 결정일, 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청구기한은 제척기간으로서 기간을 넘기게 되면 비록 지급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지급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
4. 체당금 확인 및 지급ㆍ수령
지방노동관서장으로부터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송부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체당금지급청구서상의 임금의뢰인란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이체하는 형식으로 개인별로 지급처리하게 된다.
5. 퇴직당시 연령에 따른 월정상한액
퇴직당시 체당금종류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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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미만 |
50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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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퇴직금 | 100만원 | 155만원 | 170만원 | 145만원 |
휴업수당 | 70만원 | 110만원 | 120만원 | 100만원 |
ㅁ 임금과 관련 노무사의 역할
1. 법률적 해결방안의 탐색 및 제시
임금체불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수당체불, 퇴직금체불, 단순체불, 기업부도로 인한 체불 등 그 유형에 따라 대응방법도 다릅니다. 공인노무사는 임금체불유형에 따라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
2. 증거조사 및 주장자료 작성
공인노무사는 법적 요건에 따라 임금체불액을 산정하여 확정하고 입증자료를 조사/발견하는 활동을 하며 이를 토대로 당사자가 법적 권익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권리구제절차 · 서류작성 대리
공인노무사는 위와 같이 조사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진정서작성제출, 진술대리 등 권리구제에 적절한 활동을 대리합니다.
4. 기업부도로 인한 임금체불구제
기업의 부도로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체당금지급청구 업무를 대리합니다.